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알림 및 협조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621(2021.4.12.)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6958(2021.4.1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지역사회 전파 및 발생규모 확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증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선제적 진단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이에 서울시 의사회·약사회와 사전협의 후, 유증상자의 신속한 진담검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코로나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실시를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명령 내용 ○ 기 간 : 2021.4.15. ~ 2021.05.05.(3주간) ○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될 경우 200만원이하 벌금, 치료비·생계비 배제 및 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코로나19 증상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붙임 1.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문(의료기관, 약국 비치용) 1부. 3.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4/1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036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부분공개(5)
22714335
20210416061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7036
D000004234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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