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에 살고싶은 중소기업 근로 1인가구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에 살고싶은 중소기업 근로 1인가구입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임대인과 임대차 만기일전에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이사 갈 주택을 구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이 이를 번복하여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의 대응 방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 유선으로 설명 드린 바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며, 약속한 날 임대인은 주택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한 합의를 부인할 경우 귀하께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날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알았을 때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민법 제393조2항)하고 있으므로 약속한 날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임대인과 대화를 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많은 시간,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먼저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2-2133-1200) ☞주소: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참고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13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70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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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서울에 살고싶은 중소기업 근로 1인가구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013 생산일자 2021-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23375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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