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전세갭투기 사기의심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주변보다 높은 임대보증금과 보증보험 가입에 비협조적인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나, 서울보증(1670-7000)에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을 강화하고,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임차주택을 ① 인도받아 점유하고,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차인이 대항력의 요건(주택의 점유 및 주민등록의 유지)과 임대차계약서상에 ③ 확정일자를 갖추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더라도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따라서 귀하께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부동산등기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만전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참고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13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70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22714083
20210927175121
본청
주택정책과-7026
D000004233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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