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난폭운전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난폭운전 등) 안녕하세요? 택시 난폭운전 등과 관련된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2021. 3. 28. 11:35 경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시장역 부근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 중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차량 운행 등으로 불편을 겪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경적의 과도한 사용, 과속, 급차선 변경, 신호 위반, 음주운전, 보복·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령 위반사항은 경찰(국번없이 182) 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택시(버스)의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차량 운행 등으로 불편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시는 택시 관련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동영상, 녹취록 등)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와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120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관련 증빙자료(동영상, 녹음파일 등)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4/1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4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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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 난폭운전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473 생산일자 2021-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233971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