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불친절 등) 안녕하세요? 택시 불친절 등과 관련된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2021. 4. 7. 22:34 ~22:50 경 택시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차량 운행 등으로 불편을 겪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경적의 과도한 사용, 과속, 급차선 변경, 신호 위반, 음주운전, 보복·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은 경찰(국번없이 182) 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택시(버스)의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차량 운행 등으로 불편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시는 택시 관련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동영상, 녹취록 등)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와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120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관련 증빙자료(동영상, 녹음파일 등)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4/1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4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2713584
2021092717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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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10471
D000004233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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