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문영민 시의원,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 시 행 도시철도과-4197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도시철도혁신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권형구 오성균 이창석 여장권 04/12 황보연 협 조 제 목 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문영민 시의원,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영민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질문제목: 서울교통공사 지하도상가 임대료 감면 등 활성화 대책 관련 질문요지: ① 오목교역 지하도 상가 등 지하철 상가에 코로나19를 반영한 임대료 추가 감면 여부 ② 공실상가 등에 대한 임대료 면제 등을 통한 지하도 상가 활성화 대책 수립에 대한 입장 □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 오목교역 지하도 상가 등 지하철 상가에 코로나19를 반영한 임대료 추가 감면 여부에 대한 답변 우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1년 3월까지 13개월(20년 2~7월 / 20년 9~12월 / 21년 1~3월) 간 총 285억원에 달하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제3차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에 따라 지하철 상가 임대료 50% 감면정책을 2021년 6월까지 시행예정입니다. 비록 현재 시행중인 임대료 50% 감면 외 추가 임대료 감면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코로나19 확산추이 및 경제여건 등을 살펴 추가 임대료 감면 시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0년 당기순손실이 약 1조 1천억원인 서울교통공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서울교통공사 차원의 지하철 상가 추가 임대료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공실상가 등에 대한 임대료 면제 등을 통한 지하도 상가 활성화 대책 수립에 대한 입장에 대한 답변 우리시는 지하철 상가 활성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대상이 아닐지라도 수탁자 및 전차인이 감면 대상인 경우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가 임대료 감정가격이 주변 대비 높다는 의견을 반영해 20년 8월 이후 4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재감정 평가를 통해 감정평가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무 영업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했으며 연체료도 기존 15%에서 4%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이상의 조치 외에도 지하철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입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예정입니다. 붙임: 문영민의원 서면질문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도시철도혁신팀장 오성균 ☎ 2133-4343 주무관 권형구 작 성 일 :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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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문영민 시의원,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4197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형구 (02-2133-4343) 관리번호 D00000423258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