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마곡광장 임차시설 대부료 감면 계획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3027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성필상 윤완호 서병철 04/12 김상한 코로나19 관련 마곡광장 임차시설 대부료 감면 계획 2021. 4.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코로나19 관련 마곡광장 임차시설 대부료 감면 계획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이 중단되었던 마곡광장 상가의 대부료 감면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대부료 감면 가능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 감염병 확산에 따라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대부료 감경 가능 ?? 검토배경 ○ 운영 현황 - 운영규모 : 마곡광장 지하도상가 - 대 부 료 : - 임대기간 : - 전 대 인 : - 전 차 인 : - 임차내용 : - 피해상황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정기적 휴점 및 매출 감소 ※ ※ ?? 감면여부 검토 ○ 감면대상 : ○ 피해사실 확인 - 임차업체 휴점 현황 및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 매출 감소 확인 ○ 검토결과 - - ?? 대부료 감면 상세 ○ 대상기간 : . ○ 감면방법 : 市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5.11.)에서 대부료 감면 결정 시 차년도 대부료(’21년 10월 납부 예정)에서 차감 ○ 산정방법 ① 1안 :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기준(임대료 요율의 50% 감면) 적용 - 산정근거 : 매출 감소를 감안하여 피해 일부 보전 - 감면금액 : <1안 산출 내역> (단위 : 원) 기준연도 기존 대부료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금액 ※ 감면금액 산출방법 : 기존 대부료 X (감면 기간/기준연도 일수) X 감면율 ② 2안 : 실제 휴점일의 대부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 - 산정근거 :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기간을 일할 계산 - 감면금액 : <2안 산출 내역> (단위 : 원) 기준연도 기존 대부료 실제 휴점일 감면금액 ※ 감면금액 산출방법 : 기존 대부료 X (실제 휴점일/기준연도 일수) ○ 검토의견 - - ?? 행정사항 ○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 제출(→자산관리과) : ’21.4.20.(화) 限 ○ 제3차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 : ’21.5.11.(화) ○ 심의결과 통보(→임차인) : ’21.5월 붙임 1.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관련 근거 법령 1부 2. 마곡광장 임차인 휴점 및 매출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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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관련 근거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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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마곡광장 임차인 휴점 및 매출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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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관련 마곡광장 임차시설 대부료 감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3027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필상 (02-2133-1526) 관리번호 D00000423333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