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하신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응답소에 접수된 소극행정 감사요청에 대한 민원은 해당기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신고해 주신 내용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불친절한 민원 등으로 판단되어 소관 부서(시민봉사담당관)에서 검토조치 하는 것이 좋겠다는 통보가 있어 부득이 감사부서가 아닌 120다산콜재단 주무부서인 시민봉사담당관에서 답변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120다산콜재단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해 시청 주무부서인 시민봉사담당관 에게 녹취를 들어보고 감독을 하라고 했는데 당연한 업무를 하지 않고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 소극행정 및 공직기강 해이로 신고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20다산콜재단 상담사와의 응대과정에서 발생한 녹취파일을 시 주무부서인 시민봉사담당관 담당자가 들어보고 감독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에 의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제3자가 녹취파일을 듣는 것은 법적 권한이 없고,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120재단의 녹취파일을 우리 직원이 임의로 들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와의 통화과정에서 우리 직원이 적절한 응대를 하지 못해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에게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주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현국 민원기획팀장 김은희 시민봉사담당관 04/12 신수정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90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2133-0829 / chg479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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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처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9017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국 (02)2133-6464) 관리번호 D00000423276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