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자치법규(조례) 조항 신설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자치법규(조례) 조항 신설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1270(2021.4.6.)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 소재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참여 확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조례)에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조항 신설 : 붙임 1 사례 참조 나.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인센티브 신규 발굴 협조 : 붙임 2 참조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오은희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04/12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89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76 /전송 / wueunj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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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자치법규(조례) 조항 신설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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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지자체 조례 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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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문]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내용 현행화 및 신규발굴 요청(기발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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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공문 붙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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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자치법규(조례) 조항 신설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8903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은희 (02-2133-5176) 관리번호 D00000423322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