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비용 지급에 관한 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비용 지급에 관한 건) 1. 안녕하십니까?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0.4.24)] 3.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5. 마지막으로 집합건물법 제52조의2에 의거 관리단?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 등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이 되며, 다만, 동법 제52조의6에 따라 조정신청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여야만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으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상담실(2133-7127~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동주민센터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 등을 활용하시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집합건물법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4/0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8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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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비용 지급에 관한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851 생산일자 2021-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경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23191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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