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긴급복지생계지원금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서울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타 법률에 의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긴급복지지원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서울형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복복지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타 복지제도 안내 및 신청, 민간자원 등의 적절한 연계를 위해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와 종합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효경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4/09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62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5 /전송 02-2133-0719 / ksh9767@seoul.go.kr / 부분공개(6)
22711525
20211012233745
본청
지역돌봄복지과-6219
D000004232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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