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련 허가부서 협조요청(알림)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축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련 허가부서 협조요청(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나. 119생활안전과-1746(2021.04.07.)호 “신축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강화방안 추진(알림)” 다. 市예방과-7996(2021.04.08.)호 “신축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강화방안 추진 강조(알림)” 2. 신축주택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 허가부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시장 및 구청장이 소방시설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나. 협조 요청 - 신축주택 사용승인 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확인 철저 붙임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1부. 끝. 동작소방서장 수신자 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 담당자 주용섭 예방팀장 이완택 예방과장 04/09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417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19 /전송 02-846-1194 / jos7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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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6851호)(201803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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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련 허가부서 협조요청(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177 생산일자 2021-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용섭 (02-6913-7819) 관리번호 D00000423150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