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812('21.3.15.)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1.3.15일 0시부터 '21.3.28일 24시까지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직계가족, 영유아 포함 모임, 상견례·돌잔치 등의 경우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예외 허용(붙임2·4 참조),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포함 < 완화 불가한 조치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3. 이에 지방공공기관 및 각 자치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와 함께 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3판)(붙임5),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붙임6)을 계속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소속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에게 다시 한 번 전파·안내하고, 철저한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불요불급한 모임을 자제하는 기관장 서한문 발송, 주기적인 사무실 환기를 안내하는 사내방송 실시 등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캠페인을 시행하는 데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주요 방역조치 사항 > 가.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수도권)기관별·부서별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각 기관별 자체적으로 재택근무 등 실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력 확보 - 재택근무 시 업무전화를 휴대전화 등으로 착신전환 할 수 있도록 모든 소속 직원 대상으로 전파·교육 실시 출근시간에 부서별로 당일 재택근무 중인 직원의 업무전화 착신전환 상태 확인 및 조치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나.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근무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라. 불요불급한(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 제외) 국내·외 출장 원칙적 금지 마. 모임·행사 등 관련 지침 준수 -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등 ①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 ② 필요시 최대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 ③ 대면 불가피시 참석자 최소화및식사(다과 등) 최대한 자제, ④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 (정부의 모임·행사 관련 방역지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 외 모임·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수도권 100명 미만)에 따라 제한 직계가족, 영유아 포함 모임, 상견례·돌잔치 등의 경우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예외 허용 붙임 :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 1부. 2. 수도권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각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 1부. 4.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각 1부. 5.「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3판)」1부. 6.「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1부. 7.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출연기관 시 주관부서,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출자출연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주무관 이환봉 공기업총괄팀장 代이환봉 공기업담당관 03/15 김미정 협조자 공기업3팀장 김미연 공기업2팀장 정동석 공기업1팀장 이혜진 시행 공기업담당관-32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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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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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도권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각 1부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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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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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각 1부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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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3판)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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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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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3255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환봉 ((02)2133-6773) 관리번호 D00000421231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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