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YO-04A09620210414171129866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북가좌2동 2~9지역)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정수예고일자 : 2021년 05월 03일 부터 다. 대 상 : 등 83명 라.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서대문구 합 계 붙임 : 1.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강희경 요금과장 04/14 代지창구 협조자 시행 요금과-8597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8 /전송 02-3146-3615 / bonato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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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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