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상화폐 압류 해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가상화폐(계좌)를 다음과 같이 해제하고자 합니다. □ 해제 내역 성명 (주민번호) 체납액 압류내역 해제사유 압류일 피압류기관 (거래소) 붙 임 수납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대수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과장 04/14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90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전화 02-2133-3483 /전송 02-768-8890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6)
22708382
20210415060508
본청
38세금징수과-9071
D000004234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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