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979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이현정 왕희령 04/14 윤보영 협조 고령 만성질환자 간편영양식 지원사업 공모계획 2021. 4. 고령 만성질환자 간편영양식 지원사업 공모계획 영양 및 식생활 관리 취약한 만성질환 어르신의 건강관리 및 영양섭취 개선을 위해 고령친화 간편영양식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관련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노인의 건강증진) ○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 2021년 만성질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보건의료정책과-15623,’21.4.6) ?? 추진배경 ○ 건강돌봄서비스 대상(329명) 간이영양판정평가 결과 영양불량 및 영양불량위험 94.9%로 영양불균형 및 식생활 위험도가 높고, 식품지원필요 요구도 87.5%로 나타남. - 저작곤란 42.2%, 장보기 및 조리활동 어려움 37.1%, 만성질환돌봄필요 76.9% ○ 영양섭취는 노인의 일상생활 및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영양보충음료(건강돌봄) 또는 도시락·밑반찬 배달(복지관 등)서비스로는 적정 영양관리에 한계가 있음. - 취약 어르신의 건강특성(질병, 건강상태, 저작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식사제공으로 영양섭취 및 질환관리에 어려움 있음 ○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 만족도 제고 위해 대상자 건강특성 고려한 고령친화 만성질환 간편영양식(HMR) 지원 필요 Ⅱ 추 진 계 획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1.12.31 ?? 사업내용 ○ 어르신 질환·저작장애 고려하여 간편영양식 제공(1식/일) ○ 대상자 섭취 모니터링 및 제공식사 정보 제공 ○ 간편영양식 대상자 방문냉장배송(주3회,격일) 및 안부확인 ○ 배송인력 및 배송모니터링, 리콜민원 관리 ○ 고령친화 간편영양식 지원 업무수행 보고 및 논의(매월) ○ 코로나-19 대응지침 준수 등 ?? 간편영양식 제공 기본안 분류 고려사항 영양간편식 제공 방안 간편 영양식 만성 질환식 ? 혈압,혈당 관리 ? 소화장애 및 식욕부진 ? 다양한 약물 복용 작용 ? 질환자의 영양관리에 도움이 되는 저염?저당조리 ? 저,중지방어육류 식재료 사용 ? 영양밀도가 높게 메뉴구성 ? 다양한 조리법(데치기,찌기) 이용하여 먹기 쉬운 부드러운 형태로 조리 저작 곤란식 ? 저작기능 저하 ? 소화장애 ? 노년기 변비 예방 ? 만성질환식을 기본으로 부드럽게 씹히고 소화 되기 쉽게 제공 ? 저작이 쉽도록 식재료 전처리 및 다짐(1cm×1cm) 형 태 도시락 ? 밥+반찬 지원 ? 밥 포함 반찬 4찬 지원 반찬 ? 반찬만 지원 ? 밥 제외 반찬 4찬 지원 만성질환식 해당 질환 :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위장장애 ?? 사업비 :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지원사업자 중 보조금 심의위원회 통해 선정 ?? 안정적 수행을 위한 간편영양식 지원 체계도 ○ (간편영양식 지원) 매월 사전회의를 통해 식단구성 및 제공 ○ (대상자 관리) 대상자 관리정보, 섭취모니터링 등 정보 공유 ○ (민원 관리) 운영기관 즉각적으로 대응 후 시담당자에게 보고, 자치구 공유 표1. 간편영양식 지원 체계도 ○ 사업 주체별 세부 수행내용 구 분 주 요 역 할 서울특별시 ? 사업계획수립 및 운영총괄, 예산지원, 간편영양식 기준제시 ? 공모계약체결 및 공급체계 마련, 사업모니터링 및 효과평가 건강돌봄 지원단 ?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기반한 개선방안 제시 ? TF 회의 운영(월1회) 간편영양식 운영기관 ? 맞춤형 간편식 식단구성 및 제공, 대상자별 식품배송 ? 배송인력 교육, 리콜민원 관리, 업무수행보고 ? 사업수행 전담인력 운영 자치구 (보건소) ? 수혜대상자 연계, 관련서비스(사전·사후 영양평가, 섭취모니터링) ? 질환별 영양상담(대면,비대면), 만족도조사 Ⅲ 간편영양식 제공 및 업체 선정 기준 ?? 간편영양식 제공 기준 및 구성 ○ 영양간편식 선정 기준 근거 - 건강돌봄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섭취조사 결과 국민건강영양조사 동일한 연령대(65세 이상)보다 영양섭취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 ?부족한 영양소 섭취량 근거로 질환 및 저작기능 고려한 영양소 보충 필요 구분 에너지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티아민 비타민C 건강돌봄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2020)_참여 대상자 282명 조사결과 국건영 (65세이상 국민건강영양조사(2018)_질병관리본부 65세이상 1,492명 ) 91.8 110.2 60 132.8 46.9 86.9 68.1 100 50.5 표2. 영양소별 영양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 비율(%) ○ 만성질환 고려 간편영양식(1식) 제공량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중 식사형 식사관리식품 ?한 끼 식사의 열량 500~800kcal, 섭취자의 특성 고려 곡류·어육류, 채소류 균형있게 구성 ?포화지방 유래열량 및 단당류, 이당류 유래 열량 총열량 10%미만 단백질 18g 이상, 나트륨 1,350mg이하 ?간식(과일) 주 5회 이상 제공 1끼니 제공량 1일 제공량 기타 구분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간식 변경 전 제공단위 만성,저작 3단위 저,중지방 3단위 2.5단위 과일 또는 우유군 1단위 신장 3단위 저,중지방 1.5단위 2단위 저인, 저칼륨 보충간식 200kcal 나트륨 600mg 이하 변경 후 제공단위 3단위 저,중지방 3단위 2.5단위 과일 1단위 나트륨 1,350mg 이하 표3. 간편영양식 제공 기준 ○ 영양간편식 제공 구성 - (식단) 대상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영양섭취 등 고려하여 구성 ?질환 및 식가기능 고려 제공 : 만성질환식(고혈압,당뇨,고지혈증), 저작곤란식 ?제공형태 : 도시락형, 반찬형 ?식단구성 : 1식4찬, 간식(과일) 또는 일품식, 반찬2찬, 간식(과일) - (조리) 저염·저당·저지방 조리법 활용 ※ 간편영양식지원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간편영양식 만성질환식, 신장질환식, 저작곤란식 만성질환식, 저작곤란식 · ⇒ 질환명만으로 정확한 파악어려운 ‘신장질환식’ 제외 제공형태 도시락형, 반찬형, 육류제외형 도시락형, 반찬형 ⇒ 선택대상자 수적고, 단백질 섭취 개선을 위해 ‘육류제외형’ 제외 ? ⇒ ⇒ ? ⇒ ? ⇒ ? ⇒ ?? 시장조사 ○ 대 상 : 맞춤 질환식 제공 업체 현황(국내) 업체명 A업체 B업체 C업체 제공 질환 식사 영양식단(면역력 균형식) 저염/저당(당뇨관리식) 저칼륨/저인 저염/저콜레스테롤 등 당뇨식사(저염,저당 등) 신장질환식사 (저염,저단백,저칼륨,저인) 암환자식사(고단백) 당뇨, 임신성 당뇨 고단백면역(치료중) 고단백면역(치료후) 식사 구성 기본채식반찬: 4~6가지 고기반찬: 최대 2개 저염식 기반 식단구성 당뇨식사:현미잡곡밥+어육류 +채소 신장질환식사:제한된 필수 단백질+채소(칼륨·인제한) 암환자식사:저지방어육류 +채소+국 밥(귀리,서리태,현미 택1) 메인메뉴(1가지) 밑반찬(3종, 선택불가) 가격 (1식) ○ 조사결과 : ?? 식사 제공 업체의 자격 및 관리 기준 2020년 고령 영양간편식 지원사업 용역 자문교수 의견반영 분류 세부기준 식단관리 - 제공하는 식사별 영양목표 근거 타당성 - 제공하는 식단의 영양분석 수행 - 고객의 식단에 대한 요구도 파악 생산관리 -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절한 영업의 종류로 신고된 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고, 위생관리 준수 - 식사 종류별 영양기준 준수하여 생산가능 - 고령자가 이용하기 쉽고, 식품 안전에 적합한 용기 사용 배송관리 - 대면/비대면 배송 시 알리미 서비스 제공 - 배송차량 온도 유지 및 위생적 관리 - 배송직원 고령자 상태와 안부 확인 교육 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응 비대면 배송 시 고령자 안부 확인 시스템 서비스관리 - 제공 식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 고령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 만족도 주기적 평가 후 반영 Ⅳ 공 모 계 획 ?? 공모개요 ○ 공모대상 : 재가 어르신 도시락지원사업 진행 경험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모집대상을 목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법인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1. 12. 31 ○ 사업예산 :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수준향상, 지역 보건의료기능강화,건강돌봄서비스제공체계구축,민간경상사업보조 ○ 공모절차 모집공고 ⇒ 사업계획 접수 ⇒ 현장방문 ⇒ 심의위원회 ⇒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계획서평가 및 운영업체 선정 개별통보 서울시-선정기관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공고 ○ 공고기간 :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게재 ○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고령친화간편식 또는 어르신 도시락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고령질환식지원 경험이 있는 법인 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과 영업허가 보유 다. 수행기관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전문인적?물적(조리,배송등) 자원 구비 라. 만성질환자 간편영양식 지원을 위한 ‘전문성’,‘기술성’ 보유 마. 업무 수행을 위한 조리환경 및 발주시스템 확보 운영 등 ※ 어르신 재가식사지원서비스 경험(2년 이상)이 있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우선 순위 선정 고려 ◈ 신청 제외 대상 ? 서울시에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법인 ? 고령친화간편식 또는 어르신 도시락 지원서비스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법인 ? 사업수행 전문인력(영양사, 조리사), 시설, 장비, 배송, 비품 등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단체·법인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법인 ○ 공고문(안) : 「붙임1」 참조 ?? 사업신청 방법 ○ 제출기간 : ○ 제출방법 : 담당자와 통화 후 서울시청 방문제출 ○ 제출장소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신청사 4층) ○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단체소개서(소정양식) 9부 ③ 사업계획서(소정양식) 9부 ④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부 ⑤ 법인(단체) 정관 9부 ⑥ 최근 2년간 활동실적(운영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9부 ⑦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각1부 · 냉장(동) 차량 등록증(또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배송 계약서) · 작업장 및 배송차량 방역(소독) 필증(최근 1년간) ※ 사업계획 작성 시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식에 의거 작성 Ⅴ 심의·선정 계획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안)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8) ※ 당연직 : 시민건강국 4급이상 공무원, 위촉직 :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위촉직 인력풀 중 구성 ○ 주요기능 :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심의·선정 ○ 심사위원회 운영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참석위원의 의견을 수렴, 위원장이 결정 - 사업수행기관 심의·선정 - 위원회 구성·운영은 심사완료 후 자동해체 ○ 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일시 : - 장소 : 서울시청 본청 3층 공용회의실 ※ 사업계획서 접수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및 심사기준 ○ 보건의료정책과 - 법인(단체) 현장 확인 - 서류심사 결과 지원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의견서 심의위원회에 제출 ○ 심의위원회 - 적격성 심사 : 법인(단체)의 적격성 및 제출서류 확인 ※ 공모 대상 사업 및 응모자격을 검토하여 심사대상 적격성 판단 - 서면심사 : 심사위원별 개별 심사 ? - 종합심사(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심사위원 회의를 통해 운영주체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의결 ○ 사업자선정 : 평가점수에 따라 적격자를 결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선정 기관에 즉시 통보 ?? 협약체결 ○ 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교부조건) ○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하여 협약 체결 -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및 서울시 보조금 전용통장(별도) 사용 - 이행보증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제조하거나 판매한 생산물이 품질이나 기타의 결함으로 보험기간 중에 소비자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신체적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Ⅵ 사 업 관 리 ?? 사업비(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및 최종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보험가입 제출 후 심의·의결된 사업비 교부 확정 ○ 사업종료 1개월 이내 증빙서류 포함한 정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책임관리 ○ 공모사업 수행에서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됨 ○ “서울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외 용도로 사용불가 ?? 사업결과 평가 ○ 사업평가 : 서울시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근거 평가 - 평가방법 : 현지 및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실적 평가, 회계처리 적정성 등 ○ 평가결과 사후관리 - 기금 횡령, 사적용도 사용 등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 시 경고 절차없이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회수하고, 향 후 보조금지원 신청 제한 조치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및 관련 증빙서류 등 회계 검사 - 정산결과 부당 집행액 환수 및 불용액 회수 Ⅶ 추후일정(예정) ○ ○ ○ ○ ○ ○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공모사업제출서식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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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16979
D000004234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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