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적정 여부 검토 보고(3월분)

문서번호 시설개선과-2922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개선과장 박병규 04/14 윤정한 협 조 주무관 백문선 『2021년 잠실야구장 환경개선공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적정 여부 검토 보고 2021.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2021년 잠실야구장 환경개선공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적정 여부 검토 보고 우리과에서 시행중인 『2021년 잠실야구장 환경개선공사』의 계약자로부터 제출된 근로자 노무비 청구 건에 대한 지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Ⅰ 검토배경 ? 노무비 청구에 따른 검사원 지정 요구 및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12.7.1 이후 시행공사) -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2020.2.17.) Ⅱ 대상공사 ? 사 업 명: 2021년 잠실야구장 환경개선공사 ? 사업내용: 잠실야구장 환경정비(안전난간 교체 등) ? 사업기간: 2021. 3. 8. ~ 2021. 8. 10. ? 계약금액: ? 도 급 자: 대표 Ⅲ 노무비 청구현황 ? 청구내역: 2021년 3월분 노무비 단위: 원 계약금액 금회 청구액 지급액 누계 (금회 청구액 포함) 잔 액 총금액 노무비총액 Ⅳ 검토결과 검토내용 적정여부 비 고 당월 청구내역 적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적정 기 작성 출력인원 및 청구인원 적정 일치 노무비 미지급 발생여부 적정 적정 지급 직종별 시중 노임단가 이상 적용 적정 시중노임단가 이상 공사 진척도와 청구금액의 연관성 적정 Ⅴ 검토자 의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상기 노무비 청구건에 대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기성검사조서 작성 후 계약부서에 통보 붙임 노무비 청구서(3월)-2021년 잠실야구장 환경개선공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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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비청구(3월)_2021년 잠실야구장 환경개선공사(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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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적정 여부 검토 보고(3월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문서번호 시설개선과-2922 생산일자 2021-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규 (02-2240-8814) 관리번호 D0000042348646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종합운동장유지관리 > 운동장건축토목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