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661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박은별 한봉기 04/14 강석 2021 푸드트럭 상시영업지 운영자 선정계획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1 푸드트럭 상시영업지 영업자 선정 계획 푸드트럭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운영되는 푸드트럭 상시영업지 1개소의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통합공모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5의2]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9호 ?? 통합공모 영업지 선정 현황 : 총 1개소 2대(붙임2 참고) ○ ‘21. 3월 : ‘21년 1차 통합공모 대상 후보지 발굴 - 기간만료(예정) 등 총 2개소 후보지 선정 ○ ’21.4.12. : 민·관합동실사단 영업지 현장 검증 - 영업성 및 상권충돌가능성 등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최종 1개소 확정 ※ 허가기간만료 1개소 2대 통합공모를 통해 운영자 선정 예정 (보라매공원은 주관부서 요청으로 통합공모 제외) ?? 운영자 선정 추진방향 ○ 푸드트럭 운영자의 영업지 선택권 확대 및 운영자 선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 통합공모 추진 - 기관별 개별공고에 따른 중복 선정 방지 및 공정한 영업기회 부여 ○ 청년창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안정적인 영업장소 제공이라는 푸드트럭 활성화 취지에 맞는 영업자 선정 -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람으로 신청 제한 -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 오프라인 사업장(全업종)을 가진 자는 신청 제한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만 신청 가능 - 기존 상시영업지 영업자의 경우는 신규 영업지 선정 시 기존 영업지 포기 ※ 이번 통합공모에서 선정된 영업자가 차후 영업을 포기할 경우 해당 상시영업지는 차 순위자에게 잔여 기간 동안 영업기회 부여(60점 이상 획득한 차순위자만 해당, 해당자 없을 경우 재공고) - 조례상 지원대상자(취업애로 청년, 수급자 등) 및 취약계층은 가점 부여 Ⅱ 운영자 선정계획 ?? 선정개요 ○ 모집대상 :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공고 등 총 1개소 2대 ○ 모집방법 : 통합공모를 통한 공개모집 모집공고 (온라인신청) ? 서류심사 (적격자 심의) ? 최종선발 ※ 최종 선발된 영업자는 해당 영업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후 영업개시 가능 ?? 모집공고 ○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 공 고 일 : ’21. 4. 15.(목) ~ 4. 26.(월) ○ 접수기간 : ’21. 4. 15.(목) ~ 4. 26.(월) ○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기한내 e-mail 제출 ○ 응모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사람 -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 오프라인 사업장(全업종)을 가진 자는 신청 제한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만 신청 가능 - 기존 상시영업지 영업자의 경우는 신규 영업지 선정 시 기존 영업지 포기 ○ 가산점 : 최대 15점까지 부여(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자)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영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서류심사 ○ 일시/장소 : ’21. 4. 30.(금) 예정 / 서면심사 ○ 심사대상 :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한 푸드트럭 영업희망자 ○ 심사위원 ; ○ 심사방법 : 평가지표에 따른 심사위원 평가 점수에 가산점(해당자에 한함) 합산 후 고득점 순 선발 ○ 심사내용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Ⅲ 행 정 사 항 ?? 부서·기관별 협조사항 ○ 통합공모, 최종 영업자 선정 및 재산관리부서 통보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푸드트럭 영업자 별 사용·수익허가 : 영업지 재산관리부서 ?? 추진일정 ○ 참가자 모집공고 : ’21. 4. 15. ~ 4. 26. ○ 신청서 접수 : ’21. 4. 15. ~ 4. 26. ○ 서류심사 및 최종 영업자 선정 : ’21. 4. 30. (예정) ○ 선정결과 통보 : ’21. 5. 3. 이후 - 영업지 별 재산관리부서(공문), 선정 영업자(개별) 통보 ○ 영업지 별 사용·수익 허가 : ’21. 5. 7. ~ ○ 푸드트럭 운영 개시 : ’21. 5. ~ - 영업지별로 기존 허가만료기간이 상이하고 코로나19상황에 따라 푸드트럭 운영개시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붙 임 1.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통합공모 공고문(안) 1부. 2. 통합공모 대상 영업지 별 세부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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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060508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5661
D000004234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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