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8568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박문희 지창구 김애라 04/14 代지창구 원활한 검침업무 수행 및 정확한 요금부과를 위한 자가검침 수전 일제 확인계획 2021. 4. 정확한 사용량 확인과 적정 요금부과를 위한 계량기 자가검침 수전 일제 확인계획 계량기 자가검침 수전에 대한 일제 확인 검침을 통해 해당 수전의 정확한 사용량을 확인하고 적정 요금을 부과하여 조정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한 요금 포탈 사례를 예방하고자 함 Ⅰ 현 황 ? 자가검침 수전 현황 : 1,750전 (`21. 4월 현재) 구 분 계 짝수납기 홀수납기 계 1,750 916 834 은 평 구 829 420 409 서대문구 466 271 195 마 포 구 455 225 230 ※ 대상 수전 228,181 수전 대비 0.77%(가입률) ?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규약 제7조 4항[자가검침입력 및 요금조정] ▶ 자가검침 세대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본부가 확인 검침하여 입력한 검침량과 상이한 경우에는 요금을 정산하여 과.부족액을 고객으로부터 추징 또는 환불합니다 Ⅱ 세부 추진사항 ? 점검방법 ? 점검대상(자가검침)수전, 시설공단에 통보 ? 시설공단(검침 직원)이 해당동 정례검침시 자가검침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지침 확인 및 점검 후 적정 여부 확인 ? 계량기 지침 및 별침확인(누수 등 안내) ? 자가검침 지침 확인시 조치 사항 ? 자가검침 수용가의 검침 적정여부 - 허위검침 확인시 해지, 자가검침 감면액 및 요금정산 추징 - 장기 인정검침 수용가 해지 조치 ? 수도계량기 정상작동 여부 - 동파, 초파, 침배열 정상여부 등 계량기 이상사항 확인 - 이상수도계량기 발생시 즉시 계량기 교체의뢰 및 정산 ? 조례위반 사항 확인 - 조례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수전은 조례위반 담당에게 통보하여 조치 ? 세부 추진일정 ? 홀수납기 검침 : `21.04.21. ~ 5.08. <5월납기 정례검침시> ? 짝수납기 검침 : `21.05.21. ~ 06.08. <6월납기 정례검침시> Ⅲ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시설공단은 계량기 자가검침 점검업무 일정 준수 - 5월 납기는 `21.5.14. 6월 납기는 `21.6.14.까지 - 시설공단(검침직원) 자체 교육실시 등 - 자가검침수전 확인시 해당수요가에게 자가검침 규약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심사담당은 자가검침 확인 점검 조사서에 대해 격증?감, 허위지침 입력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상 사항 발생시 해당 수요가에게 즉시 통보 - 허위지침 입력후 누수감액을 받은 경우 추징조치 ? 심사담당은 2회 이상 자가검침 미입력시 수요가에 자가검침 계속 참여여부 확인후 자가검침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지(행정포털 연동 결재처리) ※ 첨부 1.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규약 2. 자가검침 수용가 확인 점검 결과 보고 3. 구별 자가검침(짝수,홀수납기) 전수조사 내역서 4부. 끝.
22705814
20210415060508
본청
요금과-8568
D000004234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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