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서로 상수도 맨홀 조정 검토 및 관로 인하 요청에 대한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강서로 상수도 맨홀 조정 검토 및 관로 인하 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사업부-1403(2021.4.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시행중인『강서로 도로정비공사』관련하여 강서로상 상수도 맨홀 조정 및 상수관로 인하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원인자 자체시행토록 회신하오니 승인조건을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강서로 도로정비공사 나. 내 용: 강서로상 상수도 맨홀 높이 조정 및 상수관로 인하요청 - 맨홀높이 조정 대상 : 상수도 맨홀 2개소 - 상수관로 이설 대상 : D=300㎜, L=20m 다. 위 치: 강서구 마곡동(강서로) 라. 이설승인 조건 - 상수도 이설승인 조건 및 관리 지침 규정 준수. -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을 우리사업소에 사전검토 받아서 착공계를 제출후, 사전 승인에 의거 우리 직원 또는 감리의 입회하에 시공. - 부설(이설)공사는 상하수도(상수도전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선정하여 반드시 입회하에 공사시행. - 원인자부담금(퇴수,세척비,GIS측량비 등)은 공사착공 전 선납부. - 상수도관 부설(이설)로 발생되는 기존의 관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 할 경우 미철거구간의 도면 및 사진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철거관은 반드시 관 내부에 충진재 충진 후 이설공사 완료전에 맹판처리 하여야 한다. - 공사로 인한 수돗물 공급중단 및 적수 민원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행. - 상수도시설물을 임의 조작할 수 없으며, 조작하고자 할 때 우리사업소 담당직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한다. - 이설(폐쇄)공사 완료후 준공계(준공 상세도면 및 공사사진, 속성자료 등) 제출. 붙 임: 1. 이설 승인조건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오장록 시설운영팀장 김남구 시설관리과장 04/14 유명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7371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3146-4013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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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로 상수도 맨홀 조정 검토 및 관로 인하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7371 생산일자 2021-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장록 (3146-4013) 관리번호 D000004234591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승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