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2021-27) 1. 관련문서 가. 예방과-6221(2021.04.02.)호『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나. 市 예방과-4970(2021.3.3.)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과태료 감경사유 해당성 관련 해석 알림』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 사후결정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 명(명칭) 주 소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 지연보고(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십오만원(\150,000) 부과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별표10〕2.개별기준 파목 1)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21년 04월 02일 ⑦ 징 수 일 자 2021년 04월 08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21년 04월 20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12만원(감경후 금액) 끝. 담당자 송민수 위험물안전팀장 정광희 예방과장 신자행 소방서장 04/14 박찬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695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예방과 (반포동)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smsoo17@seoul.go.kr / 부분공개(6)
22704854
20210415060508
본청
예방과-6959
D000004234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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