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환경분쟁 재정사건 관계전문가 위촉(서울환조21-3-5) 1.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장의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건축물 피해 배상을 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서울환조21-3-5)』과 관련입니다. 2. 환경분쟁조정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귀하를 관계전문가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 문 가 - 소음진동기술사 - 건축구조기술사 나. 위촉기간: 서울환조31-3-5호 사건 종결시까지 다. 조사내용: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장의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건축물 피해에 대해 30,000천원의 배상을 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붙 임 1. 위촉장 각 1부. 2. 분쟁 관련자료(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심사관 전병모 서기 신귀식 간사 전결 04/14 이동률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6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환경정책과 / 전화 02-2133-4252 /전송 02-768-8857 / jbm0233@seoul.go.kr / 부분공개(6)
22704776
20210415060508
본청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633
D000004234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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