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934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우종우 조성국 04/14 박순규 협조 - 2021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2021. 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1차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1.04.21.(수) 10:00 ~ ○ 장 소 : 서소문제2청사 공용회의실(15층) ○ 안 건 : 1건( 신규 1건 )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여의도동 23-4 복합시설 신축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번지 (3,707㎡) 숙박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56/6 신규 안전영향 평가결과 확정심의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계획 1 김혜림 구 조 3 이호찬, 곽동삼, 김현아 토질및기초 2 이봉열, 홍장기 계 7 21-안전영향1-1 심의내용 신규(안전영향평가결과 확정) 건물(사업)명 여의도동 23-4번지 복합시설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 확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번지(대지면적 3,707㎡)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 규 모 : 건폐율 59.95%, 용적률 1005.02%, 연면적 56,044.64㎡, 지하6층/지상56층 ○ 용 도 : 숙박시설(347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 추진경위 ○ ’20.03.09.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조건부의결) ○ ’20.03.17. : 소방성능위주심의(조건부의결) ○ ’20.05.12. : 2020년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20.08.11. : 2020년 제12차 건축위원회 심의(보완의결) ○ ’20.09.22. : 2020년 제14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0.11.30. : 건축허가 접수(서울시 건축기획과) ○ ’20.12.15. : 소방서능위주설계 심의(적합) ○ ’20.12.23.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보고(조건부수용) ○ ’21.04.07.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완료(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논의사항 [ 건축물안전영향평가결과] ○ 건축위원회 심의(’20.9.22.) 조건부의결 후『건축법』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결과 확정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안전영향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한 적합여부논의 - 건축구조 및 지반공학분야 평가결과의 조치계획 적정여부 논의 등. < 2020년 제14차 건축위원회 주요 의결 내용(’20.09.22.)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개방형 발코니는 지상35층까지만 설치하기 바라며, 개방형 발코니 난간은 사용자의 심리적 안전성 고려와 함께 풍동실험 등을 통한 구조 검토 후 설치 바람. ?? 방재 ○ 주차표시등은 화재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멸하지 않도록 하고, 유도등이 일부 누락된 부분에는 피난계단 출입구에 횡방향 유도 등 추가 바람. ○ 소방차 진입동선 서측, 출입구 소방차 진입표지판 등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표시 바람. ○ 소방관 구조진입 창문에 역삼각형 진입창 표시 바람. ○ 매립형방화문의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을 적용 바람. ○ 1층 피난안전구역은 바닥에 “피난층”이라는 표시 바람. ?? 구조 ○ 본 건물은 56층인 초고층건물이며, 특히 세장비가 매우 큰 건축물로 풍하중에 대한 거주 성능확보가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판단되며, 이미 지난 심의에서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어 가속도부분과 고유진동수가 보완된 것으로 보이나. 제진장치를 삽입하여 가속도를 추가로 제어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 바람. ?? 조경 ○ 공개공지 측면의 교목식재는 초점경관 식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물 규모와 어우러질 수 있는 규격의 수목으로 상향조정 바람. ○ 공개공지 내 관목식재는 조형미를 느낄 수 있도록 식재 패턴을 보완하기 바라며, 겨울철 경관을 고려하여 상록관목과 지피류를 적절히 도입 바람. ?? 교통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변경사항 발생시 별도 협의 바람. ○ 차량진출입부에 보행자 안전 시설을 확충 바람.(인접대지 진출입구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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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060508
본청
건축기획과-6934
D000004234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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