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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651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고민언 김미경 강석 04/14 서성만 2021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계획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지원개요 2 Ⅲ. 세부 지원계획 3 1. 중소기업특별자금 융자 및 보증지원 3 2.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 5 Ⅳ.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8 Ⅴ. 향후계획 9 20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계획 풍수해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발생 시 신속한 조사 및 복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조기 경영정상화 및 서민경제 안정 도모 Ⅰ 추 진 배 경 ?? 풍수해(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 시·구 간 역할분담 및 즉각적인 복구·지원체계 마련 ?? 긴급지원을 통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안정 도모 < 2021년 여름철 기후전망 > ? [기 온] 평년(23.3~23.9℃)보다 높겠으며, 7~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음 ? [강수량] 평년(678.2~751.9㎜)과 비슷하겠으나 지역적인 편차가 크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 기상청 2021년 여름 기후전망(’21. 2. 23.)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참조 ※ 여름철 평균기온과 강수량 시계열(1981~2020년) 폭염, 폭우 등 대비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복구태세 확립 필요 Ⅱ 지 원 개 요 ?? 지원시기 : 서울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나 시장이 판단하여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관할 구청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중소기업특별자금 융자,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 ?? 재해예방 및 복구시스템 구축 ○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밀집지역 재해예방 점검실시 ○ 자치구,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체계 구축으로 상황발생 시 신속대응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하여 자체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 풍수해 피해 外 기타 재해 발생 시 동 계획에 준하여 적용 ?? 그 간의 지원실적 연 도 재해 중소기업 특별자금 융자지원 침수(태풍)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비 고 2010년 623건 152억원 5,397개소 (상가 4,532, 공장 865) 폭우, 태풍 2011년 419건 167억원 5,688개소 (상가 5,231, 공장 457) 폭우 2012년 5건 1.5억원 222개소 (상가 198, 공장 24) 폭우, 태풍 2016년 - 1개소 (상가 1) 폭우 2017년 - 14개소 (상가 12, 공장 2) 폭우 2018년 2건 1억원 227개소 (상가 192, 공장 35) 폭우 2019년 397건 309억원 3개소 (상가 1, 공장 2) 폭우 2020년 - 88개소 (상가 62, 공장 26) 폭우, 태풍 ※ 2013~2015년은 폭우 및 태풍에 따른 침수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실적 없음 ※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 (‘10~’17년) 개소당 100만원 → (‘18년) 개소당 200만원 지원 ※ 2019년 재해 중소기업특별자금 융자지원 실적은 풍수해가 아닌 화재피해 및 일본수출규제 관련임 Ⅲ 세부 지원계획 1 중소기업 특별자금 융자 및 보증지원 재난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중소기업 특별자금 융자 및 특별보증 지원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17조, 동규칙 제29조) ○ 재해 중소기업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23호) ○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2020.12.23.) ?? 지원대상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재해발생 대비 예비비 성격 재해중소기업자금(’21년 100억원) ?? 지원내용 ○ 특별자금 융자 지원 지원대상 융자한도 대출금리 상환조건(택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당 2억원 이내 2.0% (고정금리) ①1년거치 4년 균분상환 ②2년만기 일시상환 ※ 피해금액이 큰 업체는 정부자금 지원알선(지원한도 10억원 이내) ○ 특별보증 지원 구 분 특별보증 일반보증 보증 보증비율 100% 85% 보증료율 연 0.5% (특별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재해 시 연 0.1%) 연 1.2% ~ 1.3% 보증심사 1차 특례보증 심사기준표, 2차심사 생략 1차 및 2차심사 적용 보증한도 2억원 2억원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서식 3】 - 재해 발생 이전에 지원받은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 유예 또는 연장 가능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 피해신고 및 자금(보증)지원 ○ 피해신고 : 재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신고접수 및 확인증 발급 : 구청장 또는 동장 【서식 1, 2】 ※ 장기여행, 해당지역 교통·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신고기간 연장 가능 ○ 자금 및 보증 신청 - 신청접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25개 지점(업무대행) ○ 대출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에 의한 대출 ?? 진행절차 지원계획 수립 및 시달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중소기업 등 지원대상 피해 파악 - 신용보증재단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자치구 계획 통보 및 홍보 재해확인증 발급 (자치구 주민센터) - 중소기업 재해신고 : 자치구 주민센터 (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접수기간) 융자,보증신청 (중소기업, 소상공인) - 신청서 작성 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자금추천, 보증공급 (서울신용보증재단) - 자금추천 및 보증심사 대출실행 (은 행) - 대출은행 ?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2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 소상공인(상가·공장)에 대한 풍수해 피해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로 소상공인들의 빠른 생업복귀 위해 위로금 성격의 긴급복구비 지원 ?? 지원근거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2021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 2020.12월)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훈령 제2019-85호) ○ 2021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복지정책과-9611, 2021.4.7.) ?? 지원재원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지원대상 :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상가, 공장) ※ 무등록 소상공인 :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방법(서식4)에 따라 확인이 가능 하고, 재해확인 후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유예기간 초과시 환수) ?? 지원금액 : 상가(공장) 당 200만원 ※ 주거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 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사업장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지원 제외 ??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청장이 피해신고 접수, 조사 및 피해현황 확인 【서식 1, 2, 4, 5】 ○ 자치구는 피해신고·접수기간 중 ‘피해 및 복구지원 현황’ 제출 【서식 6, 7】 ?? 지원절차 ○ 1주일 이내 선지급하여 피해 소상공인의 빠른 생업복귀 도움 피해신고 피해확인 및 긴급복구비 신청 긴급복구비 배정 요청 긴급복구비 배정 긴급복구비 지급 및 정산 (소상공인) (자치구)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복지정책과) (자치구) 소상공인 및 침수피해기준 1.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무등록 소상공인은 「무등록 소상공인 사실 확인요령」에 따라 확인이 가능한 경우 부가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 안내, 先지급 후 등록 유예기간 2개월 초과시 환수 ※ 지원근거 :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0호) 및 자연재난 복구지원 관련 질의응답 사례집(소방방재청, 2008년 12월) 적용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따른 운용기준 ?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된 건축물, 시설물인 경우는 지원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가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적법하게 허가되지 않은 포장마차 제외) 2. 침수피해 기준[근거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안부훈령 제85호)] - 주택피해 조사요령에 따라 침수·소파·반파·전파로 구분하여 조사 - 시설물에 복구비 지출이 인정되는 직접적인 침수피해 사실을 구청장이 확인 - 복구비 지출(예시) : 양수, 청소, 철거, 소독, 전기·건물·장비 등 수리비용, 정리비용(재료비, 인부임) ※ 주택침수 피해 조사요령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 - 1인 소유의 부지내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는 1동만 지원 -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 ※ 주거용 관사 등의 경우도 포함,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도 지원 대상 - 피해 주택 소유자(실거주), 소유자(미거주), 세입자, 공공임대 세입자로 구분 조사 수리비 지급시 유의사항 :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세입자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이사 등)에는 지원금의 1/2은 소유자에게 지급토록 함 가족등록상 조부모, 부모, 자녀가 따로따로 세대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집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살고 있으면 1세대로 간주 지원 회계연도 내에 침수된 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재침수된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수리비 지원 쪽방이 침수된 경우, 쪽방 세입자가 상당기간 월임대료 또는 전세금을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하였다면 쪽방 세입자에게 침수주택 수리비 지급함 ※ 긴급복구비는 위로금의 성격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르되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진행절차 (사전)풍수해피해 조사 (자치구) - 피해규모 파악 ※ 자치구 산업경제 부서 계획수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피해규모 파악(재대본, 자치구 산업경제부서 등) - 지원소요액 파악 등 지원 여부 결정 - 지원소요 예산 확보(복지정책과 재난관리기금) 지원계획 수립시달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지원대상, 금액, 절차 구체화 계획 수립 - 자치구 시달(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긴급복구비 신청 (자치구→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긴급복구비 배정신청서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피해사항 입력 ☞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긴급복구비 배정요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복지정책과) - 자치구 신청분 수합 예산부서에 배정요청 (재난관리기금 관리 소관부서-복지정책과) 긴급복구비 배정 (복지정책과) - 시 복지정책과 ? 자치구 긴급복구비 지급 (자치구) - 자치구 ?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정산 및 결과보고 (자치구→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최종 지급시 배정액 정산 및 결과통보 Ⅳ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2021. 5. 15. ~ 10. 15. (5개월) ?? 운영장소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운영방법 ○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재해 피해발생 예상될 때 예방활동 ○ 피해가 발생한 경우,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상황 종료시까지 대응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구지원계획 총괄 ?? 조직도 상 황 실 장 (노동민생정책관) 총 괄 반 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자 치 구 소상공인정책팀장 시장활성화팀장 시장현대화팀장 ?? 기관별 역할 구 분 내 용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 재해상황의 접수?보고?전파 등 실시간 상황처리 총괄 ? 재해관련 각종 회의개최 및 대책마련 등 ? 재해 피해현황 파악(피해 집계 등) - 중소기업, 소상공인(영세 상가, 공장), 시장시설물 ? 중소기업자금, 긴급복구비 지원 가동 등 ? 대언론 대응 자치구 ? 현장지원본부 가동 ? 신속한 피해상황 및 조치할 사항 등 서울시 보고 ? 피해현장 상황파악 후 기관별?지역별 인력 및 장비 가동·복구 Ⅴ 향 후 계 획 ?? 풍수해 피해 취약지역 예방 활동 ○ 시 기 : 호우특보 등 필요시 ○ 대 상 : 전통시장(특히 저지대 중점 실시), 상가, 공장 등 ○ 주요내용 -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 재해예방 점검 실시 : 각 자치구 - 침수피해 우려 상가·공장에 차수판 설치 안내 및 홍보 등 : 각 자치구 ※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및 홍보 지원(소상공인 보험료 정부지원 70%) ?? 풍수해 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 ○ 피해 조사, 재해중소기업 피해현황 및 복구지원 현황 제출(자치구) ○ 피해규모를 반영한 지원계획 수립 및 복구지원 붙 임 1. 【서식 1】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신고서 2. 【서식 2】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3. 【서식 3】재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대출금 신청서 4. 【서식 4】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5. 【서식 5】소상공인(상가·공장) 피해 현황 확인서 6. 【서식 6】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신청 통보서 7. 【서식 7】재해 중소기업 피해현황 및 복구지원 현황 8. 【별표 1】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 실무반 9. 【별표 2】신용보증재단(융자신청 접수처) 영업점 현황 10. 【별표 3】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끝. 【서식 1】 본 신고서는 재해 중소기업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신고서 기 업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 번호(개인) 법인등록 번 호 전화번호 FAX E-mail (대표자) 소 재 지 본사 주소 : 공장 ? 사업자 주소 : 공장 및 사업자 등록 : □등록 □미등록 지역 □산업단지 □개별입지 □상가지역 □재래시장 □기타지역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재) 주생산품 상 시 종업원수 명 매 출 액 백만원 피 해 현 황 피해일자 년 월 일 피해금액 백만원 <세부피해 내역(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물 기계, 설비 원자재 완제품 합 계 가 액 피해액 피해내용 (피해 내용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술)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신청 희망여부 예 □ 아니오□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6조제1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 ○○○(서명) ○○ 구청 ○○ 주민센터장 귀하 【서식 2】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주생산품 매출액 (천 원) 재해종류 ex) 태풍, 지진 등 피해금액 (천 원) 건축물 기계시설 완제품 원자재 기타 합계 융자 및 융자금액은 융자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로 유효기간 안에 융자(보증)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업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O O O (직 인) 읍장?면장?동장 【서식 3】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1. 신청인(본인작성) 상호명 (해당자에 한함)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폰 번호 상시근로자수 (해당자에 한함) 명 업종(취급품목) ( ) 사업장소재지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2. 사업사실 확인(확인자 작성) 상기인이 위의 장소에서 실제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서명 직장명(직위) (해당자에 한함) 직장주소 (해당자에 한함) ※ 사업사실 확인자 - 시장상인 : 상인회장 - 노상점포 : 사업장 소재지 통·반장 또는 인근 고정사업주, 부녀회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유제품 배달원 등)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 보증 신청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서식 4】 재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대출금 (□ 상환유예 □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업 체 현 황 업 체 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내 용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상자금 상 환 도래일 상환 도래 대 출 금 상환유예내용 ( 상환유예 희망기간, 상환방법 등을 기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 (대출금의 상환기간 종료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대상자금 상 환 만기일 대출 잔액 상환기간연장내용 ( 상환연장 희망기간 등을 기재)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가 지원받은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 ○ 기업 대표이사 ○ ○ ○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하 【서식 5】 소상공인(상가?공장) 피해 현황 확인서 (등록업체□, 무등록업체□ 구분) 업체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휴대폰) 업 종 상시 종업원 수 명 사업장 연면적 ㎡ 피해 내역 상기 공장 및 상가의 재해로 인한 피해 내역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6】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신청 통보서(○○구) □ 복구비 지원대상 사업장 구 분 금 일 누 계 계 개 개 영세 상가 개 개 영세 공장 개 개 □ 상가 피해 현황 계 등 록 무 등 록 개 개 개 □ 공장 피해 현황 계 등 록 무 등 록 개 개 개 2021년 월 일 자치구명 :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7】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 현황( 년 월 일) (자치구명 : ) □ 피해업체 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합 계 업체수 피해금액 업체수 피해금액 업체수 피해금액 OO지방청 □ 전통시장 피해현황 (단위 : ㎡/개, 천원) 구 분 공동구간 개별점포 피해물량 피해금액 피해물량 피해금액 OO지방청 ※ 피해물량(예시) : 아케이드, 담장, 간판, 천막, 무대?공연장, 지붕 등 □ 인력지원 실적 (단위 : 개, 명, 천원) 구 분 업체수 인 원 지원금액 누계(업체/인원) 기술인력 단순인력 ※ 기술인력 : 기계설비 생산업체 및 수리 전문가 등 활용실적(연인원 기준) 단순인력 :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 투입실적(연인원 기준) □ 재해업체 방문 및 재해확인증 발급현황 (단위 : 개, 명, 천원) 구 분 재해 업체 방문(업체수) 재해확인증 발급 비 고 업체수 피해금액 당 일 누 계 □ 자금 및 보증지원 실적(서울신용보증재단) (단위 : 건, 천원) 구 분 상 담 보증지원 자금지원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당 일 누 계 【별표 1】 풍수해 재난안전대책 실무반(2021) ?? 구성체계 ○ 본부장(시장), 차장(행정2부시장), 통제관(물순환안전국장) 아래 위기대응 기능별 13개 협업체계 실무반으로 구성 ○ 해당분야 수습을 주관하는 위기관리 실무부서 지정(49개 실무부서) ○ 대규모 재해 발생시 신속한 현장지휘를 위해 현장지휘소 구성?운영 본 부 장 ( 시 장 ) 1단계 2단계 3단계 현 장 지 휘 소 (대규모 피해시) 차 장 (행정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 제 관 (물순환안전국장) 재난 수습 총괄지원관 (안전총괄실장) 대외협력 총괄 지원 담 당 관 하천관리과장 재난 홍보 질서 대피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 총괄 교 통 대 책 구조 구급 재난현장 환경정비 통신 지원 시설 복구 에너지 복구 생활 지원 의료 방역 자원 지원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타지자체 복구협력 주민대피 행정지원 총괄 실국본부 대책회의 자치구 복구지원 자원봉사자 민간단체 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수립?복구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수해쓰레기수거?처리 통신시설 피해조사 복구 민간분야? 공사장 등 피해조사 응급복구 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이 재 민 주거?구호 민간단체 구호지원 침수지역 의료지원 침수지역 방역대책 재난현장 복구지원 언론담당관 안전총괄과 자치행정과 하천관리과 교통정책과 재난대응과 생활환경과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건축기획과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녹색 에너지과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상황대응과 ?? 풍수해 재난안전책본부 근무체계 구 분 판 단 기 준 근무체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관리 실무부서 관 심 (평시) o 징후감시 필요시 o 예방활동 필요시(30㎜/일 미만 강우예보) o 재난상황팀 o 수방당직(하천관리과) o 없음 주 의 (보강, 1단계) <보강> o 강우량 30㎜/일 이상 예보시 o 호우, 태풍 등 예비특보시 o 재난상황팀 o 수방당직(하천관리과) o 수방요원(치수총괄팀) o 없음 <1단계> o 호우주의보 발령시 - 3시간 6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o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o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이상 등) o 재난안전대책본부 7개반 o 지휘 : 하천관리과장 o 초동 대응체계 돌입 ※ 필요시 책임관 운영 ※ 필요시 현장지휘소 운영 o 7개 실무반 - 상황총괄반, 교통대책반, 구조?구급반, 재난홍보반, 시설복구반, 에너지복구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구조?구급반 상황실 별도 재난홍보반(언론담당관,교통방송)은 자체근무 실시 경 계 (2단계) o 호우경보 발령시 - 3시간 9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o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 수위 8.5m 예상시 o 태풍경보(26m/s 이상, 총 강우량 200㎜ 이상) o 재난안전대책본부 12개반 o 지휘 : 물순환안전국장 o 수방 대응체계 돌입 ※ 필요시 책임관 운영 ※ 필요시 현장지휘소 운영 o 12개 실무반 - 1단계 7개반 + 5개반 추가 ? 질서?대피반, 통신지원반 ? 생활지원반, 의료?방역반, ? 자원지원반 심 각 (3단계) o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o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재난발생 가능성 확실 시 o 이재민 다수 발생 o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반 o 지휘 : 시장(2부시장) - 물순환안전국장(보좌) o 책임관 운영 o 현장지휘소 운영 o 13개 실무반 - 2단계 12개반 + 1개반 추가 ? 행정지원 자원봉사반 ※ 실무부서는 상황실 및 자체근무자 포함 ※ 필요시, 전부서 비상근무 시 위기관리 실무부서장 지휘 ※ 위기관리 실무부서 근무체계는 자체계획 수립 시, 부서 특성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위기관리 실무부서 피해유형 세부 피해내용 위기관리 실무부서(협조) 침 수 ○ 주택 및 상가(지하도상가 포함), 공장 침수 ① 지역건축안전센터, ③ 소상공인정책담당관 ④ 건설혁신과(시설공단) ○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재래시장 침수 ② 도시농업과 ○ 일반도로 침수, 소파, 기전시설 등 피해 ○ 전용도로?지하차도 등 침수, 소파, 기전시설 피해 ※ 광화문광장 침수 : 재생정책과 ○ 교통상황 파악 및 VMS 등 교통정보 전파 ⑤ 도로관리과(도로사업소, 서울시경) ⑥ 도로시설과(도로사업소, 시설공단, 서울시경), ⑦ 교량안전과 교통정보과 ○ 대중교통 두절 및 소통대책(버스, 지하철) ⑧ 교통정책과(서울교통공사 등) 버스정책과 ⑨ 도시철도과 ○ 하천둔치 및 하천공원 시설물 침수 하천관리과(?한강사업본부) 급경사지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매몰 등 피해 산지방재과 ○ 건축물 석축?옹벽?축대 파손, 붕괴 ① 지역건축안전센터 ○ 도로 옹벽, 절개지 파손, 붕괴 ⑤ 도로관리과 파 손 ○ 하천시설물 및 하천공사장 피해대책 하천관리과(한강사업본부, 도기본) ○ 하수관거, 빗물받이 등 하수도시설 파손, 폐색 물재생계획과 ○ 물재생센터(차집관거 등) 시설 파손 물재생시설과(물재생센터) ○ 포트홀, 침하 등 도로의 파손 ⑤ 도로관리과, ⑥ 도로시설과 ○ 공원, 등산로 등 출입통제 및 시설 파손 공원녹지정책과(공원녹지사업소) 자연생태과(국립공원관리공단) ○ 가로수 등의 전도 조경과 ○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파손 교통운영과(도로사업소, 서울시경) ○ 간판 등 옥외 광고물 파손 및 비산 도시빛정책과 ○ 주요 공사장 안전사고 및 시설붕괴 주거정비과(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 문화재 등 재난취약시설 파손 역사문화재과 ○ 학교 피해지원 및 임시휴업 조치 등 교육정책과(교육청) Lifeline 피해 ○ 에너지(전기, 가스) 공급 차질 녹색에너지과(한전, 가스안전공사) ○ 가스, 위험물 안전 소방재난본부 예방과(가스안전공사) ○ 식수 공급 차질(단수) 상수도사업본부 ○ 통신 두절 정보통신보안담당관(KT 등) 위 생 ○ 재난 쓰레기 처리 생활환경과 ○ 침수지역 여름철 감염병 발생(방역, 의료)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구조?구호 ○ 재난 등의 발생신고 접수 및 유관기관 출동지령 ○ 재난 등의 상황전파 및 보고, 재해 경보발령 서울종합방재센터 ( 민방위경보통제소) ○ 긴급구조구급,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현장대응단) ○ 이재민 구호, 인명피해 지원 복지정책과 ○ 군, 민방위대 대민지원 민방위담당관 ○ 자치구 행정지원(책임담당관) 및 자원봉사 운영 자치행정과, ? 대외협력담당관 ○ 현장지휘소 설치,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 시?도, 시?구 재난 공동협력 ○ 서울 재난관리 거버넌스(민?관?군?경 협력) 안전총괄과( 안전지원과) 행정지원 등 ○ 재난관련 시민소통(市 홍보물, SNS) 시민소통담당관, ? 뉴미디어담당관 ○ 수해복구 예산 편성 및 지원 ? 예산담당관 ○ 대책회의 등 총괄조정 ? 기획담당관 ○ 위기관리부서, 자치구 등 재난대응 복무점검 안전총괄과, ? 안전감사담당관 ○ 재난보도 및 방송 지원 ? 언론담당관, ? 교통방송 【별표 2】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지점) 현황 자치구 영업점 위 치 ※대표번호 ☎1577-6119 마포구 마포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 1층 애오개역(5호선) 1번출구, 공덕역(5?6호선, 공항철도) 3번출구 용산구 용산지점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4(갈월동103-17) 한진중공업 서울사옥 13층 남영역(1호선) 1번출구 강남구 강남지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삼성동 142-43) 강남파이낸스플라자 12층 선릉역(2호선, 분당선) 10번출구 종로구 종로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종로5가역(1호선) 12번출구 영등포구 영등포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문래역(2호선) 7번출구 강북구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번동 463-57)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수유역(4호선) 1번출구 구로구 구로지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구로동 1128-3) 파트너스타워 2차 2층(203호),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2번출구 관악구 관악지점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01(봉천동874-4) 4층 서울대입구역(2호선) 5번출구 성동구 성동지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도선동58-1) KT&G 코스모타워 6층, 왕십리역 1번출구 광진구 광진지점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자양동779) 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4층, 구의역 1번출구 중랑구 중랑지점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중화동 301-29) 국민은행 중화동 지점 4층, 중화역(7호선) 3번출구 강서구 강서지점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5(염창동 274-8) 대림자동차빌딩 8층 등촌역 2번출구 양천구 양천지점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923-5) 한국방송회관빌딩 14층, 오목교역 2번출구 송파구 송파지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가락동 99-5) 효원빌딩 15층 가락시장역(3호선, 8호선) 4번출구 은평구 은평지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15(대조동15-9) WB빌딩 6층 불광역 3번출구 서대문구 서대문지점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67(창천동72-21) 거촌빌딩 2층 신촌역(2호선) 1번출구 강동구 강동지점 서울시 강동고 양재대로 1553(천호동 44-1) 선진빌딩 6층 굽은다리역(5호선) 1번출구 중 구 명동지점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3층 명동역(4호선) 8번출구 동작구 이수지점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32(방배동 1751) 안석빌딩 8층 총신대입구역(4호선, 7호선) 1번출구 서초구 서초지점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31(방배동 935-34) 외환은행 4층 내방역(7호선) 3번출구 동대문구 동대문지점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68(용두동 786) 삼성화재 14층 청량리역(1호선) 6번출구 금천구 금천지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앤드 타워 6차 1603호, 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 7호선) 4번출구 도봉구 도봉지점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방학동 691-7)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2층 방학역(1호선) 3번출구 노원구 노원지점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05(상계동 731-5) KB빌딩 11층 노원역(7호선) 6번출구 성북구 성북지점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3(동소문동4가 260) 드림트리빌딩 4층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4번출구 【별표 3】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지원제한 업종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및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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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풍수해 피해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651 생산일자 2021-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민언 (02-2133-5550) 관리번호 D00000423457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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