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신고분 징수결의(3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고분 징수결의(3월) 우리부에서 부과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감리신고지연 과태료(사전통지서)2021년3월분 추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부과)결의 하고자 합니다. ○ 부과내용 - 부과년월 :2021년3월 - 부과건수 : 1건 - 부과금액 :금600,000원(금육십만원) 붙임1. 결의서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4/13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205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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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신고분 징수결의(3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205 생산일자 2021-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성 (02-2133-2897) 관리번호 D0000042342808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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