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멧돼지 기동포획단 활동 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멧돼지 기동포획단 활동 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관련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1027호(2021.1.27.), 동-3534(2021. 4. 9.)호 2.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포함한 피해방지단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 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 중인 자치구에서는 기동 포획단원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자에 대한 교육을 아래 내용을 강조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해야생동물(ASF대응을 위한 멧돼지 포획 제외) 출몰 또는 피해 신고 없이 야생동물포획 시 기동포획단에서 제외(포획허가 취소) 됨을 강조 나. 야간 수렵 시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식별이 쉬운 의복 착용(야광조끼, 야광모자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지역 수렵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수칙 알림문자 발송(자치구→피해방지단원 등) 등을 시행 <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제23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1.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ㆍ지물(地物), 산림ㆍ도로ㆍ논ㆍ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3.인가(人家)ㆍ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ㆍ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붙임 : 수렵 시 총기 안전수칙(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4/13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7999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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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기동포획단 활동 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7999 생산일자 2021-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42339471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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