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폐기물(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수시 점검 실시 요청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617(2021.4.2.)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폐기물 증가,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처리비 상승 등 불법행위 요인이 상존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및 불법폐기물 발생 우려지역을 집중 점검하여 불법폐기물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점검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폐기물배출 신고자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륜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륜 제1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자 - 특히 폐기물 관리대장 미작성, 허용보관량 초과 등의 집중점검 대상 사업장 나. 점검지역 - 빈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외곽지역 창고, 차량 접근이 용이한 공터, 고물상 등 불법폐기물 발생 우려 지역 - 울타리(펜스)가 있어 내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새롭게 울타리(펜스)가 설치된 장소 다. 주민 홍보 및 감시망 구축 -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이로인한 주민피해 부각, 신고포상금제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불법폐기물 발생시 신고 독려 3. 또한, 불법폐기물 발생시 『폐기물관리법』제48조의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대 집행으로 불법폐기물 발생예방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환경부 공문 1부. 2.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예방 대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04/13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61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부분공개(5)
22699856
20210927165806
본청
생활환경과-6175
D000004233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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