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폐기물(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수시 점검 실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폐기물(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수시 점검 실시 요청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617(2021.4.2.)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폐기물 증가,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처리비 상승 등 불법행위 요인이 상존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및 불법폐기물 발생 우려지역을 집중 점검하여 불법폐기물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점검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폐기물배출 신고자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륜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륜 제1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자 - 특히 폐기물 관리대장 미작성, 허용보관량 초과 등의 집중점검 대상 사업장 나. 점검지역 - 빈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외곽지역 창고, 차량 접근이 용이한 공터, 고물상 등 불법폐기물 발생 우려 지역 - 울타리(펜스)가 있어 내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새롭게 울타리(펜스)가 설치된 장소 다. 주민 홍보 및 감시망 구축 -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이로인한 주민피해 부각, 신고포상금제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불법폐기물 발생시 신고 독려 3. 또한, 불법폐기물 발생시 『폐기물관리법』제48조의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대 집행으로 불법폐기물 발생예방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환경부 공문 1부. 2.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예방 대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04/13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61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1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예방대책.hwpx

    비공개 문서

  •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합동점검 실시 요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불법폐기물(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수시 점검 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6175 생산일자 2021-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웅 (02-2133-3731) 관리번호 D0000042336746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