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등록번호 급수운영과-6389 결 재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강영탁 최용진 04/13 代이문성 명에의거 담당업무 수행 중 도봉구청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요청이 있어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21. 4.13. 복명자 : 지방시설서기 성명 : 강영탁 □ 건축허가 신청현황 ○위 치: ○건 축 주: ○규 모: ○용 도: ※ 관련근거 : 도봉구청 건축과-8166호(2021.04.06.) □ 보고내용 ○ 지역현황 - 급수계통 : 월계배수지 자연수계 - 평균표고 : 28~29m - 수 압 : 3.3~3.4㎏/㎠ ○ 주변 관로현황 : 1992/DCIP/150㎜ ○ 급수가능 여부 : 5층까지 직결급수 가능(6층부터 가압시설 설치) ○ 공사개요(예정) : D150/80㎜ 분기(가정용 50mm, 일반용(오피) 25mm, 일반용(근생) 20mm)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45세대) : 가정용 Ø50㎜ - 22세대 < 45세대 ≤ 59세대 → Ø50㎜ ◇ 오피스텔(41.19㎡) : 일반용 Ø25㎜ - 432㎡ ≤ 912㎡ ≤ 915㎡ → Ø25㎜ ◇ 근린생활시설(41.19㎡) : 일반용 Ø20㎜ - 152㎡ ≤ 201㎡ ≤ 431㎡→ Ø20㎜ □ 조치의견 ○는 6층이상은 가압펌프 등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급수하여야하며,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하여 붙임 협의조건을 이행토록 도봉구청 건축과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또한, 건축주에게 허가단계에서 누수사고예방 안내문을 배포하여 누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3. 위치도 및 관망도 1부. 끝.
22699730
20210927165806
본청
급수운영과-6389
D00000423424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