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계영복지재단 설립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1. 성북구청 어르신복지과-14001호(2021.4.9.)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요청이 있어 관련 내용 검토 후, 사회복지 법인 설립허가증을 붙임과 같이 재발급하여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계영복지재단 나. 설립허가증 기재 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 임면보고: 성북구 어르신복지과-13378호( 2021.4.6.) - 변경 전 : 김계영 - 변경 후 : 전선영 다. 행정사항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 및 교부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변경전) 1부.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변경후) 1부. 3. (성북구청)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류 1부. 끝. 주무관 천관 어르신정책팀장 송수성 어르신복지과장 04/13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05 /전송 02-2133-0721 / cheonkwan74@seoul.go.kr / 부분공개(7)
22699671
20210927165806
본청
어르신복지과-7560
D00000423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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