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주4370+2 추모문화제 보조금 지원사업」정산 관련 서류 3차 보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경유) 제목 「제주4370+2 추모문화제 보조금 지원사업」정산 관련 서류 3차 보완 요청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3.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② 시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수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자치행정과장 04/13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79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43 /전송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주4370+2 추모문화제 보조금 지원사업」정산 관련 서류 3차 보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938 생산일자 2021-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수 (02-2133-5843) 관리번호 D00000423368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과거사진상규명보상지원 > 과거사진실규명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