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소화장치 설치구조 개선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29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서부원 김종돈 정문수 04/13 김장군 협 조 장비회계팀장 설수호 담당자 정헌 비상소화장치 설치구조 개선 계획 마 포 소 방 서 [재난관리과] 비상소화장치 설치구조 개선 계획 ※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의 『비상소화장치』를 개선하여 화재 시 초동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재난관리과-3198(2020.5.12.)호“2020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계획” □ 예방과-5630(2021.3.11.)호 “자율 비상소화장치 개선 계획 알림” Ⅱ 추진배경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및 시민들이 화재 발생시 비상소화장치 활용하여 신속한 초기진화 대응체계 마련 안전관리 강화 필요 □ 기존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의 노후화로 화재 발생 시 사용이 불편하여 초기 화재진압 어려움 발생 □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설치구조 개선으로 변경 필요 ?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초동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차보다 빠른 필요 → 『황금시간 내 신속한 대응』 Ⅲ 추진계획 □ 건 명: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설치구조 개선 계획 □ 기 간: 착공일로부터 30일 □ 대 상: 비상소화장치 4개소(52호, 4호, 72호, 45호) ※ 예방과 자율 비상소화장치 대상: 52호, 4호 ※ 문화재(망원정터) 비상소화장치 대상: 72호 ※ 비소 45호 폐전 후 비소 31호 이설 □ 소요예산: ? 재난관리과 소요예산: ⇒ 소방안전특별회계/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401-01 시설비 ? 예방과 소요예산: ⇒ 소방안전특별회계/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재난관리과, 예방과 각 부서 담당자 예산집행, 예방과 예산 우선 집행 후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재난관리과 예산 사용 □ 추진절차 ? 기본계획→계약의뢰(장비회계팀)→계약체결→공사착공→공사준공→ 준공검사→비용지급→사업완료 □ 계약추진 ? 계약방법: 단년도 계약, 전자수의계약(1인견적) / 나라장터 활용 ? 업체선정: 전문건설업등록 업체 중 최저가 견적금액 제출업체 선정 【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25조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제 5항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47호 제2항 규정에 의거 시행 Ⅳ 외형 및 규격(신규 디자인) □ 비상소화장치 외형 예시 □ 비상소화장치 규격 예시 Ⅴ 행정사항 □ 공사 기간 중 비상소화장치 내 적재비품 관할 안전센터에서 보관 및 공사 완료 후 재 적재 실시 □ 업체선정 시 서울시 표준디자인 비상소화장치 취급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인증제품 사용 등 필수 확인 □ 공사비용 증가 등 고려 가용예산 범위 내 조절하여 계약 추진 붙임 서울시 표준디자인 호스릴함 비상소화장치 시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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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화장치 설치구조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29 생산일자 2021-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부원 관리번호 D000004233956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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