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2분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구립 및 법인) 교부 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2분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구립 및 법인) 교부 결정 알림 2021년 2분기 장애인복지관(구립 및 법인)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2. 사 업 명 : 장애인복지관 운영(구립 및 법인) 3. 지원대상 : 종로구청외 23개구(장애인복지관 42개소) 4. 교 부 액 : 금16,486,021천원(금일백육십사억팔천육백이만일천원)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64,348,887 25,340,750 16,486,021 22,522,116 ※ 최중증낮활동 인건비 : 장애인 복지관 전체 인건비 예산에 포함(교부) ※ 시책사업비 재배정내역(붙임 참조) : 최중증낮활동 운영비, 1인1취미, 거주시설 네트워크, 돌봄가족휴가제, 거점복지관, 뇌병변 거점복지관, 영유아사회활동지원 5.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복지관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후 집행정산 6.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붙임 1. 2021년 2분기 장애인복지관 교부 내역 1부. 2. 2021년 2분기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교부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13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2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54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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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2분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교부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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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자치단체경상보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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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2분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구립 및 법인) 교부 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288 생산일자 2021-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7454) 관리번호 D000004233917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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