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건축위원회 상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건축위원회 상정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생활연구본부-4806(’21.4.8.)호 관련입니다. 2.「건축법」제13조의2에 따라, 아래의 서울특별시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평가기관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확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복합시설 신축공사 나. 평가기관/평가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1.4.7. 다. 평가분야 - 구조분야의 적정성: 설계기준 및 하중, 재료 및 공법,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 구조안전성, 풍동실험 - 지반분야의 적정성: 지반조사 및 지내력 산정결과, 흙막이설계, 인접 대지 지반안전성 라. 평가결과 : 전반적으로 적정하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견요약서에 따라 횡력저항시스템 등 일부 보완 요구 붙임 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견요약서 1부. 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조치계획서 1부(별도송부). 끝. 주무관 주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4/13 박순규 협조자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시행 건축기획과-68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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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건축위원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821 생산일자 2021-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4234018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