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 고시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 고시알림 1. ′21.4.12 ~ 5.2까지 수도권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며, 기존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운영제한 시간 22시는 그대로 유지되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변경 고시됨을 안내드리니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바랍니다. 가. 기본 방역수칙 1) 영업제한(22시) (22시 이후 : 포장·배달만 허용) 및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게시 2)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 (보호자 동반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3) 주기적 소독(일 1회 이상) 및 환기(일 3회 이상) 4) 마스트 착용 의무 (음식섭취 중 외에는 마스크 계속 착용 안내) 5)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6)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행정 명령 변경 고시 1) 시행일자 : 2021.4.12.(월) 0시부터 2) 주요 변경사항(상세 붙임 참조) 현 행 변 경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적용 2.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할 관리의무가 부과되었으니 매장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하시고 대화중에는 마스크 착용하도록 안내바랍니다. (관리의무 소홀시 과태료 부과 가능,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 각 수상시설물 소유주(업체)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코로나 방역 수칙을 전달하여 준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 고시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주)이크루즈,(주)서울마리나,(주)선스톤쉬핑,현대요트(주),(주)세븐마린레저,(주)시크릿,서울메리모나크,(주)리우앰엔씨,파라다이스,(주)에프엔에치인베스트먼트,아리랑하우스,오엔,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서울특별시장애인수상스키협회,사회체육진흥회 수상스키중앙연합회,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서울지부,대한웨이크서핑협회,방생협회,(주)세빛섬,수상훈련장 4개소,수상시설물내 임대사업자 주무관 박은희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04/13 이용우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36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26 /전송 02)3780-0803 / peh80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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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 고시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360 생산일자 2021-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희 (02)3780-0826) 관리번호 D0000042336352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유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