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장비(면체 등) 점검 및 기록유지 관리 철저(전달) 1. 소방장비관리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 2. 2020년 보급된 신형면체(SCA550X)에 대한 수분유입 및 기능이상과 관련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은 교대점검 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상발견 시 점검부에 기록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사용중인 면체 나. 내 용: 납품업체에 리콜조치 등 증빙자료로 활용 다. 기록관리: 이상 발견 시 필히 점검부(필요 시 문서) 내용 기록 붙임 개인보호장비 점검부(별지 11) 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현호 장비회계팀장 이민수 소방행정과장 04/13 조규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17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698116
20210927165806
본청
소방행정과-4170
D000004233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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