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기간 확대 안내 1. 행정안전부 주민과-2528(2021.4.12.)호와 관련입니다.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기간이 짧아 갱신신청을 위해 자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용 승인기간을 확대하여 운영('21. 4, 15부터)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동 주민센터에 전파하여 향후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p.60)」 현 행 개 정 다. 발급시스템 유효기간 및 갱신 ○ 승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전 30일 이내에 발급시스템에서 갱신 가능 다. 발급시스템 유효기간 및 갱신 ○ 승인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전 30일 이내에 발급시스템에서 갱신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4/13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79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
22698074
20210927165806
본청
자치행정과-7927
D000004233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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