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5261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양송희 홍우석 04/13 박원근 협 조 「2021 장애예술계 공연예술분야 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4.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2021 장애예술계 공연예술분야 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Ⅰ 추 진 근 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3조(시장의 책무)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1년 장애예술계 공연예술 분야 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1. 5월중(협약일)~12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장애예술단체(법인 포함) ※ 서울시 소재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상 단체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 ※ 장애예술단체 : 장애인이 대표인 단체, 단체구성원 또는 프로젝트 참여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중 1종을 보유한 단체여야 함) ?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3년(‘18~’20년) 이내 장애예술계공연예술 분야 유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서울시 소재 장애예술단체(법인 포함) ※ 정관 상 목적, 사업 조항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공연예술 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국단위 단체의 경우 서울시 지부에 한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면공연 등 추진 시 개최 장소가 ‘서울’이어야 함 ※ 공연예술 관련 유사사업으로 2021년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보조금 지원이 결정(예정)된 단체 제외(중복지원 불가) ? 사업내용 : 장애예술계 공연예술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 지원 ? 지원분야 : 무용, 음악, 전통, 융합예술 등 공연예술 분야 ※ 연극 제외(‘연극인 공연예술활동 지원사업’ 내 ‘장애인 공연예술활동 지원사업’과 중복) ? 추진방법 : 지원대상 공모?선정 - 단체 당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3개 내외 단체선발) 예정 ※ 선정단체수 및 단체별 보조금지원 금액은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예정 (사업내용에 따라 단체별 지원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 코로나19 대비 주요방안 : 철저한 방역 하 소규모?분산?비대면 사업 지원 ? 사업예산 : 1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Ⅲ 접 수 현 황 ? 공고기간 : `21. 3. 23. ~ 4. 7.(16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Ⅳ 사전 현장점검 ○ 점검내용 : 신청단체의 사무실 현장 방문 또는 필요서류 징구를 통해 사업수행 관련 사전점검 ○ 점검서식 : 붙임 참조 Ⅴ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총 9명(당연직 1명, 위촉직 8명) ※ 위촉직 중 특정성별 60%이하 - 위촉직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문화·관광, 복지분야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선정 Ⅵ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개최 개요 ○ 일 시 : 2021. 4. 20.(화) <예정> ○ 심의방식 : 서면심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479호(2021.4.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 방식으로 추진 ○ 심의내용 : 공모참여 단체별 제안서 등 관련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단체 선정 ○ 심의방법 : 응모 단체가 제출한 제안서 검토 후 위원별 정성평가 실시 ?? 평가기준 ※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임을 고려하여 평가 진행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정량적 평가 (10점)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문화예술 관련 유사 보조사업 사업수행 실적 10 정성적 평가 (90점)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목적, 방향성 등 사업내용의 이해도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대중성 - 세부프로그램 기획, 실현방법의 적정성 등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구성·역량의 적정성 20 ○ 코로나19 관련 대응방안 - 대면프로그램 추진 시 ‘소규모, 분산’ 추진 및 방역 방안 - 대면프로그램 불가능시 ‘비대면’ 추진 및 방역 방안 10 ○ 공연·활동 등 사업추진 시 안전관리 계획 ○ 장애인 친화형(배리어프리) 운영 계획 - 작품접근성(자막, 수어지원 등), 시설접근성(휠체어석 등) 10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 사업의 성과측정 및 환류 방안 ○ 사업을 통한 역량발전 및 장애예술계 발전가능성, 기대효과 등 15 홍보 ○ 사업특성에 부합한 홍보방안 마련 여부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관객층 개발·모집을 위한 계획 15 사업예산 적절성 ○ 예산 운용방안(예산구성의 적절성,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등) ○ 사업 실행을 위한 재정계획의 적정성 20 총 점 100 ?? 선정방법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단체 중 고득점 순서로 협상을 통해 선정 - 평가위원별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하여 산출 - 최고, 최저점이 복수일 경우 1개만 제외,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통해서 결정 ※ 선정단체수 및 단체별 보조금지원 금액은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예정 (사업내용에 따라 단체별 지원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 합산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의 ‘사업계획 적정성’항목점수가 높은 단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기타사항 - 심사위원회 명부 등 보안사항 유지 및 심사결과 세부내용 비공개 - 심사내용 보안유지 및 위원 제척?기피?회피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보안서약서 및 평가위원 회피 확인서 작성 - 선정결과(선정단체)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Ⅶ 행 정 사 항 ?? 행정사항 ? 평가위원 심사수당 지급 : 800천원 - 소요예산 : 100천원 × 8명 = 8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 진흥, 사무관리비 붙임 1. 정량적 평가기준 1부. 2. 사전 현장점검 서식 1부. 3. 심사 관련 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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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65806
본청
문화예술과-5261
D000004234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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