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홍보협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홍보협조 1. 소방청 운영지원과-5755(2021.4.12.)호와 관련입니다. 2.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중인 사람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지난 '21. 3. 24.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가 1%포인트 추가금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병역법 개정안 내용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기타사항 : 병역법 개정안은 비과세 혜택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법 시행일 당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는 만기 해지 시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1%포인트 우대금리를 소급해 지급받게 됨. 4. 따라서, 소속기관, 시·도 소방본부(관서)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및 의무소방원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재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지원과장,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권진옥 소방정책팀장 정선웅 소방행정과장 04/13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76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15 /전송 02-3706-1339 / flyflyhig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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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홍보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762 생산일자 2021-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진옥 (02-3706-1315) 관리번호 D00000423356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