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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타 지자체간 마이스(MICE)공동마케팅 협력을 위한 상호 교류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3658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MICE전문관 MICE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도형 代하명희 조미숙 04/13 주용태 - 서울특별시·타 지자체간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협력을 위한 - 상호 교류협약 체결계획 2021. 4.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특별시ㆍ타 지자체간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협력을 위한 상호 교류협약 체결계획 '21년도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사업의 추진을 위해 우리시와 타 지자체(경기, 충북, 전북, 경남)간 상호 교류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2021년 타시도 연계 MICE공동마케팅 운영계획(2021.3.12.) ?? 교류협약 필요성 ○ 서울의 우수한 MICE기반과 타 지자체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결합, 도시간 연계투어 프로그램 지원·홍보를 통해 MICE 유치경쟁력 제고 ○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ㆍMICE기업의 조기회복 지원 및 서울의 MICE 행사개최에 따른 파급효과를 타 시도에도 확산, 지역상생발전에 기여 ?? 추진경과 ○ '21.03.05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대상으로 동 사업 참여여부 조사 ⇒ 경기도, 충북도, 전북도, 경남도 참여 희망 ※ 경기, 광주는 업무협약 기체결(’19) ○ '21.03.12 '21년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계획 수립 ○ '21.03.23 '21년도 참여 지자체(경기, 충북, 전북, 경남) 실무자 간담회 ?? 교류협력 협약식 개최 ○ 일 시 : 2021. 4. 28(수) 14:00~15:00, 6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협약 당사자 : 각 지자체 국장 및 대행기관 대표 (9명)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진 행 개회, 참석자소개 14:00~14:04 (04) - 서울시 관광정책과 마이스정책팀장 인사말씀 14:04~14:20 (16) - 서울시 및 타 시도 관광체육국장 - 서울관광재단 대표, 타 시도 유관기관 대표 경과보고 14:20~14:25 (05) - 서울시 관광정책과장 협약서서명 14:25~14:50 (25) - 서울시 및 타 시도 관광체육국장 - 서울관광재단 대표, 타 시도 유관기관 대표 기념촬영 14:50~15:00 (10) - 참석자 전원 폐회 15:00 ☞ 주요 협력 과제 ① 해외 MICE 유치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MICE공동 마케팅 추진 - 해외 MICE 바이어 대상 매체광고 및 온라인 광고, 국제마이스 행사 홍보부스 운영 등 ② MICE행사 참가자(외국인)의 양 도시 투어프로그램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외국인 참가 MICE행사 개최시, 협약 도시를 상호 투어하는 행사주최자 - 지원조건 : 협약도시 MICE 행사 개최시 상호지역에서 1박이상 숙박 - 지원내용 : 외국인 MICE 참가자 1인당 3만원(서울시 2만원, 타시도 1만원) ③ 그 외 공동 MICE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 ?? 향후 계획 ○ 국내 개최 MICE 행사 연계 PLUS CITIES 공동마케팅 전개 - KME(KOREA MICE EXPO) 연계 PLUS CITIES 공동마케팅 추진 (6.29-7.2) - 서울 인센티브 버추얼 이벤트 연계 공동마케팅 (7.29.~30.) - 서울 MICE ON 연계 PLUS CITIES 공동 설명회 개최 (11월 중) ○ 해외 MICE 전문전시회 온라인 참가 등 MICE 공동마케팅 전개: '21. 4.~11. ○ PLUS CITIES 신규 지자체 로고 및 안내 브로슈어 제작 ○ 국내외 MICE 전문매체 대상 PLUS CITIES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붙임 : 1. 협약식장 자리배치도(안) 1부. 2. 서울특별시-타 시도간 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서(안)1부, 3. 행사장 조성물 디자인 시안 1부. 끝. 붙임 1 - 협약식 자리배치도(안) ?? 협약식장 배치도(안) 서울시-타 시도 (경기,충북,전북,경남)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식 일시 : 2021. 4. 28(수) 14시00분 장소 : 서울시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현수막 크기 : 600cm x 100cm) 출입구 ※ 순차적 서명 (경기→충북→전북→경남) 경기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경영기획본부장) 경기도 문화체육 관광국장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서울관광재단 국제관광? MICE본부장 타 지자체 관 계 자 석 ○ 타 지자체 서울시 ○ 서 울 시 ㆍ 경 기 도 관 계 자 석 ○ ○ ○ ○ ○ ○ ○ ○ 기 자 석 사회대 (정윤희 MICE 정책팀장) 붙임 1 서울시-경기도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서(안) 서울특별시 ? 경기도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관광재단, 경기관광공사(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실질적인 마이스(MICE)(이하“마이스”라 한다)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특화된 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내ㆍ외 마이스 공동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마이스 유치확대 및 마이스 참가자 만족도 증대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협약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① 마이스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마이스 공동 마케팅 ② 양 도시 연계 마이스 행사 투어프로그램의 지원금 지원 ③ 그 외 공동 마이스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협력사항의 이행】협약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사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방법 등을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협약기관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제5조【비밀유지】협약기관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및 중요 업무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비용부담】 협약기관은 마케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광고비 및 지원금 등의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분담한다. 단,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작하는 마이스 광고 이미지 제작 관련 등 개별비용은 각 도시에서 일체 부담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관이 모두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이 협약은 상호 협력사항을 정한 것으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서울관광재단 국제관광·MICE본부장 경기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경영기획본부장 붙임 2 서울시-충청북도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서(안) 서울특별시 ? 충청북도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서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서울관광재단(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실질적인 마이스(MICE)(이하“마이스”라 한다)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와 충청북도의 특화된 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내ㆍ외 마이스 공동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마이스 유치확대 및 마이스 참가자 만족도 증대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협약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① 마이스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마이스 공동 마케팅 ② 양 도시 연계 마이스 행사 투어프로그램의 지원금 지원 ③ 그 외 공동 마이스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협력사항의 이행】협약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사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방법 등을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협약기관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제5조【비밀유지】협약기관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및 중요 업무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비용부담】 협약기관은 마케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광고비 및 지원금 등의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분담한다. 단, 서울시와 충청북도에서 제작하는 마이스 광고 이미지 제작 관련 등 개별비용은 각 도시에서 일체 부담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관이 모두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이 협약은 상호 협력사항을 정한 것으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서울관광재단 국제관광·MICE본부장 붙임 3 서울시-전라북도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서(안) 서울특별시 ? 전라북도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서울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실질적인 마이스(MICE)(이하“마이스”라 한다)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와 전라북도의 특화된 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내ㆍ외 마이스 공동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마이스 유치확대 및 마이스 참가자 만족도 증대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협약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① 마이스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마이스 공동 마케팅 ② 양 도시 연계 마이스 행사 투어프로그램의 지원금 지원 ③ 그 외 공동 마이스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협력사항의 이행】협약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사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방법 등을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협약기관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제5조【비밀유지】협약기관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및 중요 업무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비용부담】 협약기관은 마케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광고비 및 지원금 등의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분담한다. 단, 서울시와 전라북도에서 제작하는 마이스 광고 이미지 제작 관련 등 개별비용은 각 도시에서 일체 부담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관이 모두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이 협약은 상호 협력사항을 정한 것으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서울관광재단 국제관광·MICE본부장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붙임 4 서울시-경상남도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서(안) 서울특별시 ? 경상남도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실질적인 마이스(MICE)(이하“마이스”라 한다)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와 경상남도의 특화된 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내ㆍ외 마이스 공동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마이스 유치확대 및 마이스 참가자 만족도 증대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협약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① 마이스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마이스 공동 마케팅 ② 양 도시 연계 마이스 행사 투어프로그램의 지원금 지원 ③ 그 외 공동 마이스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협력사항의 이행】협약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사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방법 등을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협약기관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제5조【비밀유지】협약기관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및 중요 업무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비용부담】 협약기관은 마케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광고비 및 지원금 등의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분담한다. 단, 서울시와 경상남도에서 제작하는 마이스 광고 이미지 제작 관련 등 개별비용은 각 도시에서 일체 부담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관이 모두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이 협약은 상호 협력사항을 정한 것으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울관광재단 국제관광·MICE본부장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 붙임 5 - 행사장 조성물 디자인 서울시-타 시도 (경기,충북,전북,경남)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식 일시 : 2021. 4. 28(수) 14시00분 장소 : 서울시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현수막 (크기 : 600cm x 100cm) 서울시-타 시도 (경기,충북,전북,경남)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식 Ⅰ일시 Ⅰ 2021. 4. 28(수) 14:00 : Ⅰ장소 Ⅰ 서울특별시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협약식 안내 X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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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타 지자체간 마이스(MICE)공동마케팅 협력을 위한 상호 교류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3658 생산일자 2021-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형 (02-2133-2816) 관리번호 D00000423385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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