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 1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중 저촉 상수도 이설공사 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168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최경철 김재영 04/13 김근태 협조 「교대역 1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중 저촉 상수도 이설공사 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21. 04.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교대역 1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중 저촉 상수도 이설공사 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교대역 1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중 저촉되는 상수도에 대한 원인자 이설 협의 검토사항을 보고합니다. □ 현 황 ○ 공 사 명 : 교대역 1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 위 치 : 서초동 1715-6번지 일대(교대역 11번출구) ○ 시 행 청 : ○ 이설사유 :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로 인해 공사구간 내 상수도관(300㎜) 저촉 □ 상수도 저촉구간 관 망 도 □ 이설 협의사항 ○ 공사개요 : D300㎜×L61m ○ 공사시기 : 원인자 측에서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착공계 접수 후 공사시행 ○ D300㎜×L61m에 대한 이설공사 설계 및 시공 시 붙임5의 상수도관원인자 이설공사 승인조건 반영 ○ 원인자 측에서 상·하수도 전문의 별도 감리원을 선정하여 반드시 감리원 입회하에 공사시행 ○ 신설관 이격거리는 타 시설물과 0.5m이상 유지 ○ 시민에게 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단수로 공사시행 □ 조치사항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원인자 측에 부담금(관퇴수비, 측량비 등)을 고지 후 납부안내 ○ 이설공사에 따른 사급자재 공급원 확인 및 검수 ○ 상기 협의사항 및 원인자 이설공사 승인조건을 이행하여 이설토록 회신하고자 함. 붙 임 : 1. 협의공문 1부. 2. 공사위치도 1부. 3. 이설계획도면 1부. 4. 줄파기현황 1부. 5. 원인자 이설 승인 조건 1부. 6.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 각1부. 끝.
22694801
20210927165806
본청
시설관리과-6168
D000004234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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