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고시 예정보고(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고시 예정보고(통보) 1. 우리시 관악구 신림동 1656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에 따라 해제기한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문을 고시할 예정(2020. 4.16.)임을 보고(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관악구청장은 고시와 동시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재생정책과장,주거재생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공공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정미화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4/1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99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42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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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고시 예정보고(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997 생산일자 2020-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미화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97522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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