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분야」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건축부-5664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고가연 유현수 이창구 04/12 김홍길 협 조 의료시설과장 차무흥 문화시설과장 박근우 환경시설과장 정채문 복지시설과장 조영수 건축관리과장 조승제 건축설계과장 장윤수 주무관 박진국 「건축분야」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2021. 4.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건축분야」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에 따른 건축분야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공법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코자 함 ㅣ 1 관련 근거 ?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조례 제7183호 ‘19.5.16. 제정, ‘19.11.17. 시행) ? 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 계획(기술심사담당관-11933, ‘19.06.26.)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계약심사과-20596, ‘19.11.26.) ? 특정기술 선정심사 운영 개선방안(계약심사과-4462, ‘21.3.12) 2 특정기술 선정 절차 ? 선정 절차(업무 흐름도) 안건 발생 ? 위원회개최 통보 ? 위원회개최 ? 결과보고 ? 기본방침 - 필요성, 시장조사 - 위원회 구성 ? 요청서, 심사안건 개요, 사전검토서 작성 ? 회의일정 통보 ? 회의록, 청렴 서약서 작성 ? 심의사항 결정 (특정제품 선정) ? 기관장 보고 (발주부서) ? 특정제품 선정심사에 관한 사항은 기존 조례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 신기술, 특정공법은 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21.4.1.시행) 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로 진행 3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대상 ? 심사 대상 사업 ? 공사 사업의 경우(관급자재 구매 포함) -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재료원가 : 동일 특정제품의 구성 물품 가격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 제외) 합계가 5천만 원 초과 -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 합계가 1억 원 초과 ? 물품제조·구매 사업의 경우 -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부가세 제외금액) 초과 -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원(부가세 제외금액) 초과 ? 심사 제외대상 사업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즉,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신기술) ?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인 경우) ※ 공사용 자재 구매방법 구분 금액 계약방법 특정기술 선정 심사위원회 비고 우수제품 ? 우수조달물품 금액상관없음 3자단가계약(수의계약) ● 일반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 1억 미만 3자단가계약(수의계약)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 5천만원 미만 3자단가계약(수의계약) × 4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 해당 사업 실시설계 중(계약심사 전) ? 설계용역사(설계감리가 선정된 경우, 설계감리포함)가 설계에 반영할 특정기술 등에 대해 검토 후 위원회에 심사요청, 발주부서에서 위원회 개최 ※ 안건 발생시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해산(조례제5조제5항) ? 상정대상 업체 ? 특정제품 심사대상은 반드시「건설알림이」등록 의무화 -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조사 시행 ? 사전 시장조사를 통한 위원회 상정후보 업체선정은 3개 이상 -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업체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특정기술 후보군(최소 3개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 전체 업체 상정후 심사)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10억원 초과시 7명 이상) ? 외부 위원의 수는 과반으로 구성하며, 해당 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 - 위원장 : 시설국장 - 위 원 ? 내부위원 : 4·5급 공무원(건축) ? 외부위원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3호(건설기술심의위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등)에 따른 외부위원(필요시 위원장이 별도 지정) - 간 사 : 해당 사업의 담당 과장 ※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총괄, 안건 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미참여 5 행정 사항 ? 시행일 : 방침일부터 시행 ? 그 밖에 특정기술(제품)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 - 해당사업 기본방침(계획) 수립시 운영요령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별로 위원장이 정함 붙임 : 1.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 1부. 2. 특정기술 선정심사 운영 개선방안 1부. 3. 특정기술 선정심사 평가방법 및 평가표(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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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기술 선정심사 운영 개선방안(계약심사과-446221.3.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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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5664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가연 관리번호 D00000423341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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