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54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조회를 요청하오니, 2021. 4. 1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정찬일 행정자치전문위원 김태한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04/12 한태식 협조자 시행 행정자치전문위원실-9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3층 / http://www.smc.seoul.go.kr 전화 02-3705-1328 /전송 / chan1003@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93135
202109271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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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전문위원실-967
D000004232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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