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716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4/12 김성보 협 조 - 2021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1. 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1.4.15.(목)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7건〔보고1건, 변경2건, 신규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당산동 331-1번지 외1 신축공사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당산동 331-1번지 일대 (2,663㎡) 도시형생활주택(152) 오피스텔(40) 문화 및 집회시설 25/6 보고 건축+경관 21-3차 (보고) 2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역사도심재생과)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29,854㎡) 업무시설(오피스) 오피스텔(1,110) 판매시설 20/6 변경 건축+경관 3 공덕1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주거사업과)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58,781㎡) 공동주택(1,106)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2/4 변경 건축 4 마포4-1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마포구 노고산동 107-46번지 일대 (2,534㎡) 도시형생활주택(299) 오피스텔(34) 공공업무시설 23/6 신규 건축+경관 5 영등포1-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사업과) 영등포동7가 76-5번지 일대 (3,930㎡) 공동주택(220) 오피스텔(70) 근린생활시설 34/6 신규 건축+경관 6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과)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27,117㎡) 공동주택(647) 부대복리시설 35/3 신규 건축+경관 7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주거사업과) 강북구 미아동 430번지 일대 (124,045㎡) 공동주택(3,519)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5/2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문병훈 건축계획 6 이갑규, 이충기, 박주환, 전주희, 김선현, 김지엽 도시/구조/방재 3 김용호, 이재홍, 이명희 환경/조경/교통 3 여명석, 박진숙, 모무기 계 16 21년도 제3차 재참석 위원 : 이충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계로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를 혼용 운영[건축기획과-16711(2020.09.08.) ⇒ 도시설계, 구조, 방재, 환경, 조경, 교통 분야 서면 심의 21-6-1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당산동 331-1번지 외1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 331-1번지(대지면적 2,633.4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4.98%(49.02%), 용적률 799.98%(399.85%), 연면적 27,220.02㎡, 지하6층/지상25층 ○ 용 도 : 도시형생활주택(152세대), 오피스텔(40실), 문화및집회시설 ? 추진경위 ○ ’19.04.29. :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20.12.16.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1.01.06. : 성능위주설계평가(수정의결) ○ ’21.02.23. : 21년도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영등포구 당산동 331-1번지 외1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1. 02.23.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계획·경관계획의 적정 여부 논의 - 접근성·개방성·활용성을 고려한 공개공지 배치계획의 적정성 - 피난·환기·사용성을 고려한 지하층 동선계획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도시형생활주택 평면계획 및 옥상공간 건축계획의 적정성. < 2021년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공개공지] ○ 공개공지의 위치는 접근성, 개방성, 활용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양평로에 연접하여 배치 검토 바람. - 지상층 근린생활시설 위치 조정 또는 필로티 구조 도입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 재배치 [평면계획] ○ A동 지상3층 근생 상부와 관련된 지상4층 오피스텔 하부 슬래브 부분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노대등 설치 재검토 바람. ○ 지하2층 영화관은 피난·소화·환기·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선계획 및 배치계획 재검토 바람. - 지상1층 에스컬레이터를 지하2층까지 연장 설치하는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피난동선계획을 재검토하고 선큰 계획 확대 검토 - 시설이용의 안전성·편리성 등을 고려한 코어·화장실 등 규모의 적정성 검토 ○ 문화 및 집회시설-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 등 용도별 수직동선 분리 검토하고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재검토 바람. ○ 오피스텔 코어의 비상용승강기 별도 설치 여부는 법적기준 재검토하고 코어의 계단부분은 채광창 도입 고려 바람. ○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평면계획상 보일러실이 안쪽에 위치할 경우 연도가 필요하므로 재검토 바람. ○ 옥상 공간은 태양광(PV)을 도입한 면적을 제외하고, 사용자를 위한 휴게공간·텃밭 등 소규모 커뮤니티 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태양광(PV) 노출에 대해서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한 계획 검토 바람. [입면계획] ○ 주변 건물과의 조화 및 향후 관리방안을 고려한 색채계획 검토 바람. ○ B동 도시형생활주택 남측면 입면의 단조로움 탈피를 위해 1㎡ 미만의 채광창 등 도입 검토 바람. [교통계획] ○ 지하주차장은 건물 용도별로 명확히 구획하여 운영계획 수립 바람. ○ 북서측 차량진출입 도로는 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확폭 검토 바람. ?? 구조 ○ 건축허가 전 캔틸레버 구조의 안정성에 대해 구조기술사의 검토 필요함. ○ (p.18) 지하5층 Ramp 벽체가 지하층에서 없어지므로 램프 슬래브를 지지하기 위한 구조계획, 구조부재 배치를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함. ○ 한강에서 3km 이내에 위치하여 지표면 조도계수는 D로 보고 설계 바람. ○ 구조계획서에는 지하수위에 따른 부상 대책이 없으며 만일 영구배수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검토 바람. - 영구배수로 인해 주변 도로, 인도, 대지 등에서 싱크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기초 하부 지반의 상태에 따라 흙막이공법 채택 - 기초 지반이 투수층인 경우 슬러리월이나 차수 흙막이를 불투수층(연암 등)에 정착시켜서 투수층에서 지나치게 물이 배수되지 않도록 하여 싱크홀 발생에 대한 명확한 대책 수립 - 영구배수 전문업체 등의 싱크홀 대책 검토 받아 설계 ○ 구조안전 심의도서 제출 시 구조계산서에는 심의위원이 구조해석 결과의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첨부 바람. ?? 방재 ○ (p.103)소방차량 동선계획 중 A동 소방관 진입 노대의 위치가 공동주택 평면계획과 상이하므로 재검토하여 소방관 진입로 확인 필요함. ○ 종합방재실은 가능한 소방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상1층에 위치하도록 검토 바람. ○ 피난계단으로의 피난 시 시인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사인계획 적용 바람. ○ 지하주차장은 환기시설과 DA를 통하여 화재 시 배연 가능하도록 적용 바람. ○ 전기실 및 발전기실은 면적조항에 관계없이 물분무등 소화설비 적용 바람. ○ 옥내소화전은 화재 시 사용이 용이한 호스릴방식의 소화전 설치 바람. ?? 환경 ○ 태양광 PV와 BIPV의 구체적 설치위치 검토 바라며 특히 BIPV의 경우 부착방식과 색상에 대해 검토 바람. ○ 외부 노출면적이 많아 과도한 단열재와 벽체 면적이 소요될 수 있음. 3개층이 하나의 모듈로 디자인된 방식으로 하나의 모듈대상 단열계획을 평면과 단면으로 검토하여 제시 바람. ?? 교통 ○ 6m 진입도로 및 지하주차장 교통안전시설 설치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에 주차정보시스템(PIS) 설치 검토 바람. ○ 지하5층의 기계식주차 출차를 위한 대기주차 위치 적정성 검토 바람. ○ 자전거 동선 제시하고 적정위치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바람. 끝. 21-6-2 심의내용 변경(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대지면적 29,854.70㎡) ○ 규 모 : 건폐율 67.47%(55.34%), 용적률 659.12%, 연면적 312,443.59㎡, 지하6층/지상20층(8개동)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 오피스텔(1,110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6.10.26.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고시 제2006-365호) ○ ’17.03.02. : 국제현상설계 공모(당선자 : KCAP 네덜란드) ○ ’18.11.27.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19.10.21. :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시의회) 소위원회2차 ○ ’21.01.27. : 문화재 소위원회 심의(조건부허가) ○ ’21.02.02. :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1차)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18.11.27.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를 득한 후, 서울시의회 의결에 따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시의회) 소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종묘, 청계천변 등 주요 조망점에서 바라본 건축물 입면계획의 적정성 - 활용성·접근성을 고려한 중앙광장 등 공개공지 계획의 적정성 등 21-6-3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공덕1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대지면적 58,781㎡) ○ 지역지구 :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4.47%, 용적률 249.86% 연면적 119,465.75㎡, 지하4층/지상22층 ○ 용 도 : 공동주택(1,106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1.06.30.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1-176호) ○ ’15.11.10.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17.02.22. : 사업시행인가 및 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 ○ ’20.03.04.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10.22.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고시(시고시 제2020-418호) ○ ’21.03.1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수정가결) ? 논의사항 [ 경관+건축 ] ○ ’20.10.22. 공덕1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거쳐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기 사업시행인가 대비 금회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지형순응계획을 고려한 단지내 레벨계획 적정성 검토 - 동남측 저층 주거지를 고려한 위한 스카이라인 계획의 적정성 -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를 통한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864.74㎡)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1.80%)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7항, 8항 발코니 삭제비율완화 ?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 30% ?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디자인) ?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에너지, 탄소절감) - ‘100년 아파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내용(’20.03.04.) > ○ 평균층수는 기정 계획(평균 18.6층)을 유지할 것. ○ 최고층수는 기정 계획(최고 20층)을 삭제하되,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다양한 스카이라인 계획’ 및 ‘저층 주거지 배려’가 가능하도록 적정 범위로 조정할 것. ○ 대지 조성계획은 동남측 저층 주거지(정비구역 해제지)에 대한 부영향 최소화 측면에서 하향 조정. ○ 공공성이 부족한 ‘중로 2-2’변 완화차로(47.5m)와 공원 계획상 의무 확보면적을 초과한 면적(76㎡)은 순부담에서 제외 및 상한 용적률 하향 조정. ○ 상한용적률 하향 조정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추가 확보. ○ ‘소로 1-1’ 계획관련 종교용지(2-1-①, 2-2)의 선형 조정을 통해 보도폭은 2m로 조정. ○ 기정 ‘소로 3-6’ 계획관련 연접한 현황 도로(계단)부분과 아현동 425-25외 4개 필지는 구역계 편입을 통해 기반시설 계획 합리적 조정 필요. 21-6-4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마포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마포구 노고산동 107-46번지 일대(대지면적 3,268㎡)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9.97%, 용적률 989.18%, 연면적 36,629.62㎡, 지하6층/지상23층 ○ 용 도 : 도시형생활주택(299세대), 오피스텔(34실), 공공업무시설(키움센터),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4.08.28. : 신촌지역(마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시고시 2014-304호) ○ ’20.12.16. :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1.02.18. : 정비계획변경 및 고시(시고시 제2021-85호) ○ ’21.03.0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조건부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1.02.18.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세대별 평면계획 적정성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도입 필요성 논의 - 공공업무시설 용도(키움센터)의 적정성 및 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21-6-5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영등포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76-5 일대(대지면적 2,534㎡)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 규 모 : 건폐율 51.98%, 용적률 609.99%, 연면적 42,528.90㎡, 지하6층/지상34층 ○ 용 도 : 공동주택(220세대), 오피스텔(70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0.01.21. : 영등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고시 제2010-18호) ○ ’15.11.24.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6.01.14. : 영등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시고시 제2016-18호) ○ ’19.07.23. :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심의 ○ ’19.11.24.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16.01.14.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세대별 평면계획 적정성 및 주거활동지원시설 도입 필요성 논의 21-6-6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산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 일대(대지면적 27,117㎡)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 규 모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층수 공동주택 23.91% 281.22% 70,361㎡ 지하3/지상35 주구중심 49.99% 247.42% 2,313㎡ 지하1/지상6 ○ 용 도 : 공동주택(647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 추진경위 ○ ’15.12.29. :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시고시 제2005-423호) ○ ’17.08.31. :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 ’18.12.09.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소위원회 자문) ○ ’19.05.08.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20.01.09. : 원효아파트지구(산호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0-20호) ○ ’20.11.09.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0.01.09. 원효아파트지구(산호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한강변에 접한 건축물로 경관을 고려한 입면계획의 적정성 - 세대별 평면계획 적정성 및 주거활동 지원시설 도입 필요성 논의 - 특별건축구역지정 목적 타당성 여부 및 건축규제 완화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서울시 건축 조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272.18㎡),어린이집(342.96㎡), 작은도서관(332.94㎡), 돌봄센터(125.12㎡)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4.29%)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7항, 8항 발코니 삭제비율완화 ?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 30%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대상지내 인동거리 완화 ? 일률적인 법률 적용 시 고층과 중·저층의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형태 구현에 제약이 따름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 일조성능을 확보하는 선에서 인동거리 완화 적용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 건축물의 층수 완화 ?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층 이하로 할 수 있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 2항 21-6-7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대지면적 124,045㎡) ○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4.86%, 용적률 260.79%, 연면적 517,891.05㎡, 지하2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3,519세대), 부대복리리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0.03.18.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고시 제2010-90호) ○ ’19.06.18.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보류:수권소위원회 위임) ○ ’20.03.27. :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08.27. :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0-350호) ○ ’20.11.09.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0.08.27. 미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37개동의 대단위 주택단지로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 임대주택 세대 배치 및 평형별 비율을 고려한 소셜믹스의 적정성 - 보행자 동선계획을 고려한 옥외공간계획 적정성 검토.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2021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716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187) 관리번호 D000004232560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