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가산금 결정결의(3월) 2019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기한내 등록의무 위반 과태료에 발생한 '21. 3. 가산금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가산금 결정 결의 내역 - 건 명: 2021. 3.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위반 과태료 가산금 - 가 산 금: 금289,200원(금이십팔만구천이백원) - 납 부 자: 외 18인 붙임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김학현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4/12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3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케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4 /전송 02-768-8852 / khh1212@seoul.go.kr / 부분공개(6)
22692989
202109271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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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7352
D00000423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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