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1월분 노숙인 진료비 과다교부액 반환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1월분 노숙인 진료비 과다교부액 반환결정 1. 자활지원과-3078(2021.3.5.)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1월분 노숙인 진료비 과다 교부액에 대해 반환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1년 1월분 노숙인 진료비 과다교부액 반환결정 나. 반환대상 :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다. 반환금액 : 금860,350원(팔십육만삼백오십원) - 진료비 과다교부액 반환결정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기교부액 적 정 액 과 부족액 조치사항 비 고 합 계 882,270 871,310 10,960 양평군보건소 871,310 10,960 860,350 과다 교부액 860,350원 반환결정 양평군 보건소 반납고지서에 의한 반납조치 새시대약국 10,960 860,350 ?849,390 부족 교부액 849,390원 추가 교부결정 4월중 교부예정 라. 반환사유 : 양평군 보건소 ’21년 1월분 노숙인 진료비를 10,960원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871,310원 교부하였기에 과다교부액 860,350원 반환결정 마. 향후계획 : 양평군 보건소 860,350원 반납 후 양평군 새시대약국 ’21년 1월분 노숙인 진료비 부족 교부액 849,390원 4월 중 교부예정 사.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등 의료지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100-307-01) 붙임 21년 1월분 노숙인 진료비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오연주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4/1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78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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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1월분 노숙인 진료비 과다교부액 반환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789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연주 관리번호 D0000042325876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