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면건축물 석면지도 자체점검 ’21년 1분기 실적 제출요청 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1104(2020.6.25.)호,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9984(2020.6.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석면건축물 석면지도 자체점검 분기 실적을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1.4.1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공문 제출 □ 석면건축물 석면지도 자체점검 개요 ○ 기 간 : ’20.7. ~’22.6.(변동 가능) ○ 점검대상 : 서울시 관내 모든 석면건축물(환경공단에서 기 실시한 건축물 제외) ○ 점 검 자 : 해당 건축물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업무수행 절차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자치구 서울시 석면안전관리인 신규·보수교육 참여(석면지도 자체 점검 방안 교육 포함) ⇒ 점검보고서 작성 후, 교육 후 1개월 이내 관할 자치구 제출 ※ 석면지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된 최종 석면조사결과서는 교육 후 6개월 이내 관할 자치구에 제출 ⇒ 분기별 점검 실적 [붙임]서식에 의거 市 대기정책과 제출(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분기별 점검 실적 수합하여 환경부 제출 붙임 석면건축물 석면지도 자체점검 분기 실적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석면 관리 부서 주무관 여새바긔별 실내공기관리팀장 김석기 대기정책과장 04/12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65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8 /전송 02-2133-1018 / guibyeol53@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91859
20210927182031
본청
대기정책과-6520
D00000423251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