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문판매업체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유지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문판매업체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유지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1.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집합제한)를 3주간 연장 유지 및 추가된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방문판매업체 전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포함) 나. 기 간 : 2021. 4. 12.(월) 0시 ~ 5. 2.(일) 24시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2단계(집합제한) 라. 추가된 방역수칙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2. 또한,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임시선별 검사소를 통해 무료로 코로나 19 진단검사가 가능함도 알려드리니 소비자와 접촉이 잦은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종사자(판매원 및 직원 유증상자 확인 시)들이 선제검사 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시설 이용 자제를 강력권고 3. 아울러, 방역 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내용 : 방문판매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불법 방문판매 여부 ※ 업체 고발 및 수사 진행 상황 변경시 수시 통보 요망 나. 제출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까지 기한엄수(2주 이상 미제출 자치구 별도 특별관리) 다. 제출방법 : 담당자 메일(shinsh0413@seoul.go.kr) 라. 제출서식 : 붙임2 양식 붙임 : 1. 고시문 1부 2. 점검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신희연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4/12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3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52 /전송 02-768-8852 / shinsh04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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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체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유지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367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희연 (02-2133-9552) 관리번호 D00000423245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