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판매 승인 알림(2021.04.12)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판매 승인 알림(2021.04.12) 1.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업무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아 구매한 전기차의 의무운행기간 중 명의이전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조건부 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조금 신청연도 매도자 매수자 차량명 최초등록일 구매보조금(대당) Model3 2020.3.24 □ 조건부 승인(환수) 내역 ○ 근 거: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의무준수 사항) ※ 2년 이내 타 지자체 판매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 ‘20.3.24 ~ ’22. 3.23 (2년간) ○ 내 용: 서울시 보조금 450만원 대해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타 지자체 판매 1대)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이륜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3. 아울러,「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 및 동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및 자동차 등록 말소 시 폐배터리 반환 의무가 함께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 서초대로 301 케이비캐피탈(주),경기도 이천시 구만리로 8 모터웨이(주) 주무관 소향순 그린카보급팀장 이홍석 기후변화대응과장 04/12 이동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510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44 /전송 02-2133-1082 / shs57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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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판매 승인 알림(2021.04.1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5103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소향순 (02-2133-3644) 관리번호 D000004232565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저공해자동차보급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