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물품(체력단련기구) 불용 계획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나. 소방행정과-3207(2021.4.5.)호 「119안전센터 체력단려기구 구매 계획」 다. 소방행정과-3422(2021.4.12.)호 「부서별 물품(체력단련기구) 불용 신청 결과 보고」 2. 119안전센터 체력단련기구 구매와 관련하여 기존 물품(체력단련기구)에 대한 불용 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대상: 거꾸리 등 2종 3점 ※ 내용연수: 8년 나. 불용사유: 내용연수 경과 다. 향후계획 1) 물품 불용 결정 승인 …………………… 2021. 4. 12.(월) - 결정권자: 물품관리관(소방행정과장) → 사용 가능한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 2) 관리전환 소요조회 ……………………… 2021. 4. 12.(월) ~ 4. 15.(목) 3) SR센터 무상양여 의뢰 ………………… 2021. 4. 16.(금) ~ 4. 30.(금) 붙임 불용물품 현황 1부. 끝. 담당자 박재우 장비회계팀장 김대중 소방행정과장 김지수 소방서장 04/12 김경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43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2 /전송 02-6981-5417 / rhfrneor12@seoul.go.kr / 부분공개(5)
22689057
20210927182031
본청
소방행정과-3435
D000004232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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